그래서 제한 속도를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왕복 4차선 곧게 뻗은 도로에서 60~70km/h로 주행하다가 이동식 단속에 속수무책으로 걸려 들고 만다. 이 동네 김모씨도 어느날 갑자기 속도위반 통지서를 받고는 깜짝 놀랐다고 한다. 왕복 4차선에서 65km/h로 주행했는데 과속 단속 대상이 되어 범칙금을 내야 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매일 다니던 동네 사람들도 자세히 모르고 단속이 되는 현실이니 처음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은 속수무책이다. 한 관광객은 "좋은 경치와 맑은 공기 등 즐거운 여행이었는데 여러 장의 속도위반 통지서가 날아왔다"고 하소연했다. 온 가족이 여행을 했던 터라 조심스레 운전했는데도 제한속도 50km/h 거리에서 64m/h와 67km/h로 과속한 사진이 찍혔다는 것이다. 이 관광객은 "왕복 4~6차선의 도로에서는 제한속도가 80km/h인 것이 상식이어서 64km/h와 67km/h에 대한 과속 범칙금을 내니 좋은 추억도 사라져 버렸다"고 덧붙였다.
제주도에는 이렇게 도로 사정과 관계없이 제한속도를 50km/h로 정하고 이동식 단속을 펼치는 경우가 자주 목격된다. 제주 렌트카 여행이 일반화되면서 초행길에 '과속 아닌 과속'을 당해 하소연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만일 50km/h의 제한구역이 불가피하다면 좀더 눈에 띄는 안내판으로 운전자의 주의를 끈 다음 단속을 했으면 한다.
덧붙이는 글 | '국정넷'에 정책제안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