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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서순
충남지역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24일 오후4시 충남 시장군수협의회(협의회장 직무대행 조규선 서산시장)는 홍성군청 회의실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헌법소원에 대해 공동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은 다음 ‘헌법소원에 따른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조규선 서산시장은 “이미 결정된 사안을 가지고 일부 정치권에서 이를 번복하려는 것은 충남지역을 죽이려는 술수가 숨어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며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이런 철없는 작태를 거둬들이고 이러한 일에 앞장 서는 몰지각한 인사들의 대오각성을 촉구하는 한편 충남도민 앞에 석고 대죄해야 한다는 뜻에서 ‘규탄성명서’를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성명서는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위헌결정 이후 헌재의 판시내용을 중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민적 여망을 담아 여.야 합의로 제정 시행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을 수도권 일각과 일부 정치권에서 또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한데 대해 심한 분노와 유감을 금할 수 없다’며‘국가의 중요한 국책사업에 대해 일부 세력들이 망국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이어 ‘민주정치 질서를 부정하면서 망국적인 국론분열을 획책하는 헌법소원 청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을 즉각 기각하라’고 촉구하는 한편‘정부는 국론분열 획책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한치의 흔들림이 없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수도권 일부세력이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200만 충남 도민들은 전 도민들의 의지와 역량을 한데 모아 끝까지 대응할 것을 다짐한다’며 강력한 의지표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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