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대교수협의회, 경기민언련 등 21개 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오산수청동철거민투쟁비상대책위원회와 다산인권센터 등 4개 인권시민단체는, 경기도 화성경찰서가 철거 진압장비를 주공에서 지원받았다는 <오마이뉴스> 보도와 관련해 30일 성명서를 내고 화성경찰서장 사퇴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이번 주 안으로 화성경찰서의 위법적인 행태에 대해 상급기관인 경찰청과 경기지방경찰청에 감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내기로 했다.
이들은 또 이를 지원한 주공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각계각층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화성경찰서장은 관련 규정과 지침을 어기고 중립적 위치에서 누구보다도 형평성 있게 사태를 해결해야할 공무원의 책임을 망각한 채 일방적으로 주택공사에 경비를 지원요청 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오산수청동철거민투쟁비대위 박형모 위원장은 "경찰은 국가공무원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공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떤 국민이 경찰을 신뢰해서 지금 수사권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경기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 감찰계장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화성경찰서에 대한 감사계획에 대해 "감사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줄 수 없다"며 "홍보실을 통해 요구하면 확인해 주겠다"고 말했다.
경기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은 30분 뒤 기자와의 통화에서 "감찰계를 통해 확인했지만 내부 일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는 내용만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
|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