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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대체 : 30일 낮 12시 50분]
지난달 30일 불법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된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의 추가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1일 “당시 계좌추적과 소환조사 등을 벌였지만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해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의 내사 종결에 대한 해명이 미흡하다”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대검찰청은 지난 2000년부터 3년 6개월간 하나은행 계좌에서 951억원의 현금을 인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오마이뉴스>의 보도와 관련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임 회장 돈은 대한종금 주식 판매대금, 별다른 혐의 없어"
당시 수사검사였던 남기춘 대전지검 서산지청장(당시 대검 중수1과장)은 지난 30일 밤 "FIU(금융정보분석원)가 임창욱 회장의 하나은행 계좌로 현금 약 800∼900여억원이 유입된 흔적이 있어 계좌 관련 자료를 보내고 수사의뢰한 것은 맞다"며 "이에 계좌추적을 하고 자금 관리인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고 말했다.
특히 남 지청장은 "임 회장의 하나은행 계좌로 들어온 돈은 한빛은행에서 '현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계좌에서 계좌로 이체된 돈'이었다"며 "한빛은행 계좌에 있던 돈은 임 회장 개인이 갖고 있던 돈이고, 그 돈은 임 회장이 가지고 있던 대한종금 주식을 판 판매대금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남 지청장은 "유입된 돈의 자금원이 뚜렷한 것으로 확인돼 임 회장의 '비자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 상태에서 내사를 접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부터 FIU의 정보를 토대로 내사를 벌였으며, 내사 2개월 만에 사건을 '무혐의' 종결처리했다.
참여연대 "검찰 제대로 수사했는지 의심스럽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1일 논평을 통해 “우선 검찰이 FIU의 수사요청에 대해 과연 제대로 된 수사를 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무슨 이유로 이같은 수상한 자금거래에 대해 당사자 소환조사 한번 없이 2개월만에 내사를 종결하였는지 그 이유와 근거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한 두 건도 아닌 158회에 걸친 입금과 31회에 걸친 출금이 이루어졌는데 이 모두가 은행측의 실수로 잘못 기재된 것이라는 (검찰의) 설명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설령 검찰의 해명대로 190여회에 달하는 실수가 은행측에 의해 반복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흔히 있는 일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검찰은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하는 것보다 내사 종결의 이유와 그 근거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시하고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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