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1일 오후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대우 등 4개사 총 40조3117억원 분식회계 및 이를 이용한 9조8017억원 사기대출, 32억 달러(당시 환율기준 3조2000억원대) 재산 국외도피, 16조8000억원대 무허가 자본거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검찰은 다음 주부터 김 전 회장을 상대로 대우 퇴출 저지를 위한 정·관계 로비의혹 및 출국배경, 재산은닉 등 각종 의혹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귀국한 김 전 회장을 이틀 후인 18일 구속한 이후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서울구치소로 소환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여왔다. 오늘까지 18일 동안 김 전 회장은 한 두 차례 몸상태가 악화돼 조사를 중단했을 뿐 매일같이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그동안 이번 사건과 관련 매일 7∼8명씩 총 100여명의 참고인 조사를 벌였으며, 이상훈 전 ㈜대우 전무와 이동원 전 대우의 런던무역법인장 등 2명과 위장계열사 관련자 6명 등 총 8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와 함께 BFC 자금의 국내 유입을 추적하기 총 61개의 거래내역에 대한 계좌추적을 실시하고 있으며, 압수수색은 대우의 위장계열사 1곳만 실시했다. 아울러 검찰은 비자금 조성 의혹이 있는 Y산업 등 21개 위장 계열사에 대해서 수사중에 있다고 전했다.
대검 수사관계자는 "김우중씨는 검찰 조사에서 (대법원에서) 대우 임원들 재판에서 확정된 혐의 사실에 대해 거의 다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본격적으로 시작은 안했지만 (BFC 등을 통해 유출한) 돈을 어디에 썼는지, 비자금 조성 여부, 로비의혹 등에 대해서는 진술을 회피하거나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혐의 사실에 전반적으로 시인하고 있어 유죄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 |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기소내용 | | | | ▲분식회계 혐의
- 97∼98년 ㈜대우, 대우자동차, 대우중공업, 대우전자 등 4개사 총 40조3117억원(97년 : 19조1225억원, 98년 : 21조1892억원) 분식회계.
- 적용법조 :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 법정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분식회계 이용 대출사기 혐의
- 97∼98년도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이용해 ㈜대우 등 4개사에서 총 9조8017억원(97년 : 8조1357억원, 98년 : 1조6660억원) 사기대출
- 적용법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 법정형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BFC 관련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
- 재산 국외도피 : 97∼99년경 물품 수입 사실이 없음에도 수입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만들어 국내자금을 대우그룹 영국 내 해외금융조직인 BFC(British Finance Center)에 송금, 또는 자동차 수출대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BFC에 송금하는 방법 등으로 총 32억 달러(당시 환율기준 3조2000억원 규모) 상당 재산 국외 도피.
- 무허가 자본거래 : 97∼99년경 해외 현지법인을 통해 허가없이 미화 157억달러, 일화 40억엔, 유로화 1100만 유로 등 총 16조8000억원(당시 환율기준 규모)을 차입해 BFC에 송금.
- 적용법조 :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및 외국환관리법
- 법정형 :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재산국외도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외국환관리법 위반)
▲수출금융 사기 및 보증신용장 개설 사기
- 94∼99년경 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수출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은행으로부터 수출환어음 매입대금(D/A 할인금) 명목으로 21억 달러(약 2조1000억원 상당) 편취.
- 94년 9월경 일본 니쇼이와이 상사로부터 1억5000만 달러를 차입할 때, 필요한 보증서를 발급받으면서 보증한도가 2억2125만 달러이나 마치 1150만 달러에 불과한 것처럼 속여 보증한도가 2억2125만 달러인 보증신용장을 발급받아 동액 상당의 이득을 편취함.
- 적용법조 특경가법상 사기
- 법정형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 | |
검찰 "다음 주부터 모든 의혹에 대해 수사력 집중할 것"
검찰은 대우의 분식회계 사건 등에 대한 1차 수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 주부터 김 전 회장의 해외도피 출국배경 및 재산은닉 여부, 정·관계 로비의혹, 대우그룹 해체 및 몰락 배경 등 국민적인 의혹 사항을 규명하는 2차 수사에 돌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BFC의 61개 거래내역에 대한 계좌추적을 계속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12개 위장계열사 및 검찰이 추가로 찾아낸 Y산업 등 9개의 위장계열사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검 수사관계자는 "김 전 회장의 확정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시켰으나 다음주 월요일(4일)부터 BFC의 거래내역 추적을 통한 자금의 사용처 및 여러 의혹을 규명하는데 힘을 모으겠다"며 "BFC 수사나 위장계열사 수사에서 드문드문 조금씩 확인되는 비자금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김 전 회장이 5년8개월만에 들어왔고 대우 사건은 그 전부터 발생, 너무나 시간이 많이 흘러 금융자료가 많이 없어지는 등 어려움이 있다"며 "대우가 다른 계열사 지원이나 M&A 방어 등에 사용된 비자금과 관련해 아직 전반적으로 확인된 것이 아니기에 얼마만큼 (큰 액수가) 나올지 확답을 할 수 없다"고 수사의 난관이 있음을 내비쳤다.
검찰, 향후 무엇을 수사하나?
앞으로 검찰이 김 전 회장을 둘러싼 의혹 중 우선적으로 규명해야 할 내용은 ▲출국배경 ▲정·관계 로비 ▲재산은닉 등 크게 3가지로 실체가 규명될 경우 불어닥칠 파장이 크다.
▲출국배경 의혹 김우중 전 회장이 5년8개월 동안의 해외 도피생활 끝에 지난달 14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귀국하고 나서 김 전 회장의 '출국배경' 의혹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다. 더구나 김 전 회장의 석연찮은 해외 출국이 대우그룹 해체와 어떤 식으로든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관측이며, 검찰은 이와 관련된 수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김 전 회장이 자신의 출국을 권유했다고 알려진 인물은 김중권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이근영 전 산업은행 총재,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있다. 또 강봉균 의원(당시 재경부 장관)과 이헌재 전 장관(당시 금감위원장) 등이 김 전 회장의 출국 종용 배후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출국에 관여한 인사들이 드러날 경우 '범인도피죄'에 해당하나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사법처리가 어렵고, '진상규명' 차원에서 반드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이 출국한 1999년 10월 당시 김대중 정권 당시 경제정책을 맡았던 고위 인사들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관계 로비의혹 현재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대우자동차판매㈜ 이외에 다른 계열사나 위장계열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사중이다.
이제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난 1998∼1999년 사이에 전병희 대우자동차판매㈜ 사장을 통해 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최기선 전 인천시장이 있으며, 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던 이재명 전 의원(3억원)과 송영길 현 열린우리당 의원(1억원)이 있다.
검찰은 이들 이외에도 김 전 회장이 추가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 로비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할 방침이다. 수사 과정을 통해 금품로비 의혹에 대한 단서가 확인되고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번 수사가 '메머드급 폭풍'으로 확대될 것임이 분명하다.
한편 김 전 회장이 전경련 회장을 지낼 만큼 '마당발'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김 전 회장과 연루된 정·관계 인사들이 상당할 것으로 예견할 수 있다.
▲개인자금 유용부분 김우중 전 회장이 20조원대 규모의 자금을 BFC를 통해 해외로 유출하는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이 개인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도 검찰이 밝혀야할 의혹사항 중에 하나다.
이를 위해 검찰은 BFC의 거래내역에 대한 계좌추적을 실시하는 등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자금 사용처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상황에서 그룹 계열사, 위장계열사 등을 통해 국내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기가 용이해 굳이 BFC를 통한 해외 비자금 조성 가능성에 무게를 두지 않고 있지만, 이를 둘러싼 국민 의혹 사항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김 전 회장이 BFC 자금으로 프랑스 니스지방의 포도농장 구입이나 하버드대 기부금, 페이퍼 컴퍼니 투자 등 개인적인 자금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각종 의혹 사항에 대한 수사를 최소 30일 이상 진행할 것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각 의혹과 관련된 인사를 소환해 김 전 회장과 대질조사도 벌일 것으로 보인다.
| | 김우중씨 변호인 "IMF로 인한 어쩔 수 없이 분식회계했다" | | | | "대우그룹의 분식회계 원인은 IMF 외환 위기 발생으로 예상치 못한 규모의 환차손 및 이자율 급상승이 발생해 생겨났다. 대우는 다른 기업에 비해 훨씬 큰 규모의 총 14조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해 불가피했다. 안그러면 막바로 (대우가) 도산했을 것이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측 조준형 변호사는 1일 오후 검찰이 김 전 회장을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한 것에 대해 이와 같은 말로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나섰다.
이어 조 변호사는 "당시 분식회계를 하지 않고 도산했다면 어려운 경제사정에서 (국민들에게) 더 큰 충격이었을 것"이라며 "경영자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그는 "김 전 회장의 혐의 중 국외재산도피는 단순한 오해로 그 돈의 일부는 돌아왔고 (회사를 위해) 쓰였다"고 주장했으며, "법령상 신고하지 않는 것을 위반한 뿐이지 막대한 부를 축적한 것으로 비춰지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