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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태평로 삼성그룹 본관건물앞에 내걸린 삼성그릅 깃발.
서울 중구 태평로 삼성그룹 본관건물앞에 내걸린 삼성그릅 깃발. ⓒ 오마이뉴스 권우성

[기사보강 : 28일 오후 1시30분]

최근 삼성 X파일의 언론보도와 관련해 삼성그룹이 법적 검토 작업을 사실상 끝내고, 곧 본격적인 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다.

28일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관계자는 “(구조본) 법무팀에서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안다”면서 “어제, 오늘치 일부 언론의 기아차 인수 로비 보도까지를 포함할지 여부에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은 법적 대상이 되는 언론사와 규모,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대신 모든 언론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보다는 일부 방송사와 신문이 주 소송 대상이 되고 있으며, 빠르면 내주초에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소송의사를 밝힌 문화방송(MBC)과 함께 신문사로는 <한겨레>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일부 인터넷 매체의 보도에 대해서도 법적 소송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MBC, <한겨레> 등이 우선 소송 대상될 듯

삼성 관계자는 이어 “안기부의 불법적인 도청 테이프와 함께 녹취록이라는 문건을 가지고 언론들이 제대로 된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무리한 보도를 해왔다고 보고 있다”면서 “당초에 밝힌대로 조만간 법적 대응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조본의 또 다른 관계자는 “법무팀쪽에서 ‘언론들이 춤을 추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면서 “찌라시 수준의 녹취록 문건을 두고, 언론들의 과열 취재경쟁으로 잇달아 오보를 내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는 녹취록에 삼성의 기아차 인수 지원 약속을 해준 인물로 당초 알려진 대로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가 아니라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였다는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삼성 관계자는 “법원에서 방송금지 가처분을 내렸음에도 녹취록이라는 문건을 통해 방송과 지면에 버젓이 회사 이름과 실명을 거론해 명예에 큰 타격을 입었다”면서 “오늘(28일)부터 발효된 개정된 신문법에서는 언론사의 과실도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삼성 내부 "흐름이 바뀌고 있다"... 본격적인 반격?

서울 중구 순화동 중앙일보사 건물과 건물입구에 내걸린 삼성그룹 마크.
서울 중구 순화동 중앙일보사 건물과 건물입구에 내걸린 삼성그룹 마크. ⓒ 오마이뉴스 권우성
삼성의 내부 분위기도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삼성은 'X파일'이 뚜껑이 열리자마자, 불법 정치자금 제공에 대한 여론의 따가운 질책에 곤혹스러운 표정이었다.

물론 녹취록이라는 문건 내용의 사실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과 이학수 구조본부장과의 만남을 시인하기도 했다. 이어 삼성 최초로 ‘대국민 사과’까지 내놓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전 안기부 도청팀인 ‘미림’의 실체와 함께 도청 테이프 유출과정 등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나오고, 삼성을 상대로 협박을 했다는 사실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어 언론에 나온 녹취록 일부 부분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 부분이 빠졌다는 의혹과 조작 가능성까지 흘러 나오면서 삼성 내부에서는 ‘우리도 피해자’,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일부 물의가 있었던 점에 대해선 국민께 사과를 했다”면서 “하지만 도청 테이프의 불법성에 대해 법원도 이미 인정했고, 내용의 조작 가능성도 나오는 마당에 우리들도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신임 법무 장관이 참여연대 고발장을 보고, ‘불법 도청 부분은 아예 없어 놀랐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자신들이 낸 성명에는 불법 도청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해놓고, 정작 이 부분에 대해선 고발도 하지 않는 태도는 무엇인가”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28일 오전 노무현대통령의 한나라당 주도의 대연정 발언 등도 삼성 X 파일 정국에 언론의 관심이 분산될 것이라는 기대까지 삼성 주변에서 나돌 정도였다.

"본질을 흐리지 말라... 정-재-언의 불법 정치자금 거래"

하지만 삼성의 이같은 태도는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비판도 여전하다.

참여연대 박근용 사법감시센터 팀장은 "최근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이같은 본질을 흐리고 호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서“과거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도청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번 사건의 본질은 삼성이라는 재벌과 중앙언론 사주, 그리고 정치권의 불법적인 정치자금 거래와 로비 의혹”이라고 반박했다.

박 팀장은 이어“고발장에 도청을 넣지 않은 것은 도청 자체가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기 때문"이라며 " 도청 내용에 대한 언론 보도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만큼 이번 고발장에서는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생각한 불법정치자금 제공 등을 중심으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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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의 원인은 대중들이 경제를 너무 몰랐기 때문이다"(故 찰스 킨들버거 MIT경제학교수) 주로 경제 이야기를 다룹니다. 항상 배우고, 듣고,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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