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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식
울산교육청이 징계위원회(위원장 이철우 부교육감)를 열어, 학부모를 성추행하고 대낮에 흉기를 휘두른 울산 모 초등학교 교사 정아무개씨에 대해 정직2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자, 그동안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해왔던 시민단체들이 격렬하게 항의하고 나섰다.

공동대책위원회는 28일 긴급 논평을 내어, “교육청은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징계위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물론 징계 처분을 무효화하고 해당 교사를 즉각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9일 오전 9시 교육청을 항의 방문하여 징계처분의 부당성을 따졌다. 이 자리에서 공동대책위원회는 징계위원장인 이철우 부교육감에게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철우 부교육감은 정직2개월의 징계 처분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는 방문단의 항의에 대해 “정모 교사의 진술을 4시간 정도 들었는데 정 교사는 술을 먹어서 성추행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다만 돈 받은 것만 기억난다고 진술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모두 다르다. 어느 일방의(피해 학부모측) 말만 듣고 징계를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하는 등 징계 당사자를 옹호하는 발언으로 일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항의방문단과 부교육감간에는 약 1시간 20분간의 설전이 벌어졌으며 결국, 이철우 부교육감은 “8월 20일 이전에 책임지고 납득할만한 조치를 내놓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이에 대해 성추행 교사의 파면을 거듭 요구했고, 이러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1인 시위와 교육감 항의 방문 등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기로 했다.

한편 울산교육청은 7월28일, 지난 6월 노래방에서 학부모를 성추행 한 것과 대낮에 흉기 난동을 벌인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정 교사에 대해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사실과 30여년간 교직에 봉직한 공로를 인정하여 정직 2개월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내렸다.

다음은 이러한 징계처분에 항의하며 교육청을 방문한 대책위 대표들과 징계위원장인 부교육감간에 오고 간 말의 일부이다.

대책위: 기가 막히는 일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결정이 내려졌나?
부교육감: 저희가 심의를 해 보니 교통사고 나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장이 다 다르듯이 정교사가 얘기하는 것 하고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의 얘기가 다 다르다.

부교육감: 정 선생님께서는 술을 먹어서 (성추행)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고 자기가 돈 20만원 받았다는 것은 기억난다고 한다. 노래방에서 일어났던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할 수 없다고 말하더라. 사람이 술을 먹으면 만취될 수도 있는데…. 어느 일방의 주장만 다 들을 수 없고 저희는 판관 역할로 맞고 그르고 판단해야 된다. 저희들 정황을 4시간 정도 검토하고 그렇게 결정했다.

대책위: 그럼 성추행 혐의는 없나?
부교육감: 본인은 안했다고 하지만 정상 참작은 했다.
대책위: 성추행 혐의를 정상 참작했는데 그런 결정을 내렸나.

대책위: 그럼 흉기 난동은?
부교육감: “그것도 정상 참작한 것이다.”
부교육감: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났는데, 우 달라 들어서 가해자라고 얘기를 하면….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다.
부교육감: 7, 8평되는 방에서 여성이 뭐 열 명쯤 되었다는데, 자기들끼리 술잔도 왔다 갔다 하고 그 중에서 남자 하나 병신 만드는 거 그거, 남자 교사 한 사람하고 하고 학부모 열 명하고 누가 약자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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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려나가고 이슈화하여 맑고 투명한 교육행정과 이에 기반한 교육 개혁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의 방도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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