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 : 4일 오후 6시]
야4당, '특검법' 공동발의에 잠정 합의...공개 범위는 여전히 이견
야당들은 4일 수석부대표 회담을 통해 'X파일' 특검 법안을 공동발의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핵심 쟁점이었던 도청테이프 공개 범위와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남아 오는 8일 2차 회의를 통해 이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수석부대표와 심상정 민주노동당 수석부대표, 김낙성 자민련 원내총무는 이날 오후 3시부터 2시간동안 국회 귀빈식당에서 이같은 내용의 협상을 벌였다.
이날 오후 야당 수석부대표들은 협상내용과 관련 "불법 도·감청과 파일의 내용 두가지 측면에서 수사가 균형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구체적인 문안은 각 당 내부 조율을 거쳐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쟁점이 됐던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해서는 "진실규명 차원에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위법 사실이 불기소 결정문에 기재되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조문은 각당의 논의를 거쳐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또한 이들은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번 특검을 기존의 3배 가량 규모(특별검사 1인, 특검보 6명, 수사관 60명 이내)로 구성하기로 했다.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30일과 수사기간 90일로 하되, 이후로도 2차 수사 60일, 3차 수사 30일까지 최대 9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특검이 위법 사실만 판단해 공개" vs "특별법으로 정해 특검이 공개"
또 야당 수석부대표들은 'X파일' 공개 문제에 대해 "테이프 전체를 특검이 조사해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을 모았지만 공개 범위와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경우, 특검이 조사해서 위법사실이 확인된 내용을 발표하고 특검 자체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면 관련 녹취록도 공개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공개대상과 범위를 '특별법'으로 정해서 테이프 공개에 적법성을 부여하고, 공개의 주체를 '특검'이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김원기 국회의장도 'X파일 사건'의 도청테이프 공개문제와 관련해 사견을 전재로 열린우리당이 적극 추진중인 '제3의 기구' 구성 문제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전날(3일)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의원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 중요한 문제는 정치적 공론화의 장인 국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며 "제3의 기구 구성은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자리에 참석했던 의원이 전했다.
[1신 : 4일 오후 3시 30분]
야4당, 'X파일' 특검법안 절충협상 개시... 공개 범위 놓고 진통 예상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 등 야당들이 4일 'X파일 사건' 특검법안 절충작업에 나섰다. 야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국회 귀빈식당에 모여 협상을 시작했다.
야당들은 특검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모두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특검 대상과 내용, 도청테이프 내용의 공개 범위 등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항까지 합의점을 찾는데는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이날 야 4당 특검법 공동발의를 위한 법안 조율 협상에는 임태희 한나라당 수석부대표와 심상정 민주노동당 수석부대표, 김낙성 자민련 원내총무가 참석했다. 민주당의 경우 이상열 부대표가 출장중인 관계로 이낙연 원내대표가 '민주당 의견서'만 전달하고 참석은 하지 않았다.
이날 협상을 시작하며 심상정 수석부대표는 "X파일 수사가 보름째 진행되고 있지만 책임있는 논의 결과를 전혀 내놓지 않았다"며 "빨리 국회를 열어 이번 사건의 의혹을 책임있게 규명하고 수사하자"고 말했다.
이에 임태희 수석부대표는 "특검 도입에는 (야당들이) 다 동의하는 것 같고 오늘 논의에서는 (구체적인 법안) 내용과 (테이프의) 공개 범위가 쟁점이 될 것"이라며 "오늘 합의 안되는 것은 다음으로 넘겨보도록 하자"고 답했다.
김낙성 원내총무도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며 "야당들이 특검을 도입하자는 데에는 합의한 것 아니냐"고 말해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각 당의 수석부대표들은 세 사람이 손을 맞잡은 모습으로 언론 사진촬영에 응한 뒤 바로 비공개 협상에 들어갔다.
| | 테이프 공개 범위와 절차가 협상 쟁점 | | | 4당4색, 'X파일' 특검 해법 | | | | [한나라당] "X파일 공개는 합법적 테두리에서만"
야4당 'X파일' 특검법안 협상에 앞서 임태희 한나라당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룸에 찾아 "이번 모임에서는 공개 문제(범위)를 놓고 (각 당별로) 여러 표현방식이나 중점을 어디에 뒀는지를 놓고 혼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임 수석부대표는 "열린우리당은 불법성과 관계없이 내용을 공개하자고 하는데 이는 특별법을 통해 불법을 합법화하자는 것"이라며 "아무리 내용이 궁금하고 국민적인 여론이 있어도 범의(범죄사실)를 따져보지 않고 공개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 수석부대표는 "X파일에 담긴 한나라당 관련 내용이 사실이라면 (지금보다) 더한 것도 밝혀져도 좋으나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밝혀지면 불법"이라며 "검찰이나 특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발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고 한나라당의 '합법적 공개' 범위를 설명했다.
그러나 임 수석부대표는 "검찰 수사에서 공소시효가 지난 정치자금법 위반 내용도 공개해야 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명확한 즉답을 피했다. 그는 "검찰은 기소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에 맡기자"고만 답했다.
[민주노동당] "한나라당 법안은 주객전도, 수사대상 명시해야"
조승수 민주노동당 부대표는 협상에 앞서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룸을 찾아 당의 입장을 밝혔다.
조 부대표는 "한나라당이 도청 문제에만 착목하다가 특검에 (테이프) 내용을 포함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주객이 전도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한나라당의 특검 법안 중 수사대상을 '수사과정에서 드러나는 공공기관, 정당, 기업, 언론사들의 실정법 위반 여부'로 하기에는 한계가 크다"며 "수사대상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부대표는 "현재 한나라당 안대로 하면 정치자금법 위반 등 공소시효를 넘긴 사건은 아예 수사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결국 진실 규명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X파일이) 한나라당의 전신인 YS정부, 신한국당과 연관돼있어 모든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한나라당에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특검에 테이프 공개여부 맡겨선 안 된다"
민주당은 "특검이 자의적 결정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고 수사의 매우 중요한 기밀을 스스로 누설하는 결과가 되기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X파일 공개여부를 특검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하자는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의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날 서면 의견서에서 "테이프 내용 공개는 한시적 특별법에 의한 민간위원회가 테이프 내용 검토 후 다수결로 정하게 하자"고 주장했다.
이낙연 원내대표는 "이번 특검은 안기부 도청테이프의 불법도청과 유출, 거래 및 협박 여부 등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며 "테이프 내용은 적법한 공개를 거친 뒤 이후 별도 특검에서 수사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용의 공개 여부는 제3의 기구에서 판정하도록 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한 하는 것으로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테이프 공개에는 '특별법'으로, 공개여부 결정은 '특검'으로"
자민련의 경우 열린우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특별법에 동의하면서 공개여부 결정은 특검을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민련은 특검이 도청테이프 내용의 위법사실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