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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네티즌이 항의하자 수습에 나선 강릉MBC 노동조합의 글
한 네티즌이 항의하자 수습에 나선 강릉MBC 노동조합의 글 ⓒ 강릉MBC

음주운전 상태에서 정차 차량 추돌하고 '뺑소니'

강릉MBC 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회사 자체 조사 결과, 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다.

당시 김아무개 기자는 선배인 이아무개 기자와 손아무개 카메라기자와 함께 강원도 강릉시 한 술집에서 새벽녘까지 술을 마셨다. 모두들 만취한 상태에서 김 기자는 본인의 차를 운전하여 이 기자 집(교동택지)까지 데려다 주고, 자기 집(송정동)으로 향했다.

집으로 돌아가던 김 기자는 경포해수욕장 부근에서 정차해 있던 차량을 추돌하고 지나쳤다. 이에 피해차량 운전자가 차로 뒤따르며 상향등을 깜빡이며 멈추라는 신호를 보내도 멈추지 않자, 김 기자 차량 옆으로 붙어 소리를 지르고 손짓을 하며 차를 세울 것을 요구했다. 그래도 서지 않자, 피해차량이 김 기자 차를 추월해 가로막아 멈춰 세웠다.

강릉MBC 한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 상태에서 김 기자는 MBC 기자임을 강조하며 사건처리를 무마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김 기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경찰에서는 확인을 요청하는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 보험처리 없이 합의했다.

경찰 "뺑소니로 볼 수 없어"

사건을 수사한 강릉경찰서 동부지구대 이아무개 경사는 전화통화에서 "뺑소니로 보기 힘들다"는 말을 전했다.

이 경사는 "김 기자 차량 우측 상단 범퍼와 상대방 차량 좌측 뒷 범퍼에 페인트가 벗겨지는 정도의 아주 가벼운 접촉사고라 김 기자는 부딪혔는지조차 느끼지 못한 걸 뺑소니로 확대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김 기자는 접촉되었는지도 느끼지 못한 채 약 1km 가다 상대방 차량이 쫓아와 멈추었고, 김 기자나 상대방 모두 아무런 외상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시 음주측정결과 김 기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 정도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0% 이상이면 면허취소에 최고 백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게시판 글 삭제로 뒤늦게 파문 확산

강릉MBC가 정상화되기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 그 당시 강릉MBC는 사건을 거론조차 하지 않았고, 강릉경찰서 동부지구대에서는 지금까지 사건을 숨기기에만 급급하고 본 기자가 전화해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알려 주지 않았다. 이는 현재의 강릉MBC도 마찬가지다.

강릉MBC 보도국을 통해 사고 당사자인 김 기자와 직접 전화 통화할 수 있었다.

김 기자는 "7월 13일 새벽까지 선배 기자와 회식했고, 대리운전을 3차례나 불렀는데, 하필 마지막에 집에 돌아갈 때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것"이라며 "현재 음주운전으로 8월 22일부터 면허취소가 된다는 통보를 받았고, 그 당시 뺑소니는 결코 아니었다"고 밝혔다.

사건 축소 의혹에 대해 "기자로서 사건 자체가 창피해 경찰서에서 제대로 얼굴을 들지 못했을 뿐더러, 강릉MBC기자임을 내세워 사건을 축소할 상황도 아니었고, 나와 상대방 모두 외상이나 아픈 곳이 없어 다음날 합의하였으며, 보험사에서도 별 것 아닌 상태임을 전해 받아, 전적으로 내가 자동차 보수비용을 물어주었다"고 밝혔다.

한 네티즌이 김아무개 기자 음주, 뺑소니에 대한 항의성 글을 올렸다.
한 네티즌이 김아무개 기자 음주, 뺑소니에 대한 항의성 글을 올렸다. ⓒ 강릉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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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 동해시에 살고, 강원대학교 문예창작학과 휴학중인 노형근이라고 합니다. 주로 글쓸 분야는 제가 사는 강원도내 지역 뉴스 및 칼럼 등 입니다. 모든 분야를 아울려 작성 할 수 있지만, 특히 지역뉴스와 칼럼을 주로 쓸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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