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양학원이 기지확장부지 중 갖고 있는 땅 27만 여평은 한국전쟁이 진행중이던 1950년대 부터 대양학원과 농민 사이에 소유권 분쟁이 끊이질 않았던 곳이다. 피난민 등 주민들이 평택군 팽성읍 도두리 수몰지구를 경기도의 허가를 받고 농지로 개간했는데, 개간 이후 대양학원 측에서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이 농지를 대양학원 소유로 최종 판결했고 장기간 법적 투쟁을 전개했던 농민들은 결국 임차료를 지불하면서 농사를 지어 온 상태다.
범대위는 정부의 매각 압력행사 의혹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 교육인적자원부의 대양학원 비리 특별감사 심의기간에 합의서가 작성된 점 ▲ 대양학원 측에 세금 관련 혜택을 준 점 등을 들었다.
유 위원장은 "지난해 11월에 한창 비리조사를 받고 위축되어 있던 대양학원에게 제재 완화를 대가로 토지매각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대양학원에게 내려질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의 수위를 낮추고 대신 토지를 매각해주는 것과 같은 모종의 거래를 했을 것으로 풀이된다"고 주장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 국무총리실 주한미군대책 기획단장, 국회의원 등이 참관·입회했던 사실도 지적했다.
범대위는 이날 "정부가 대양학원이 내야 될 양도소득세분을 감면해 줬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하며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3억 이상의 교육용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교육인적자원부가 처음 입장과 달리 56억 7000만원 상당의 보상금 지급이 사립학교법에 위배된다고 이의제기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범대위의 주장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법적 당사자 양측 사이에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합의를 하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범대위 측에서 문제 삼지 않아도 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양학원 관계자는 "합의문이 작성될 당시 실무자들도 20%의 보상금을 지불하는 것에 반대했고, 이사진의 행동을 의아하게 생각했다"며 학원 내부에서도 의혹이 제기됐음을 시인했다.
대양학원은 세종대학교의 학교 법인으로 세종호텔을 운영하는 세종투자개발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대학교 주명건 전 이사장의 공금횡령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