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역에서 방송되던 iTV가 정파되어 시청자들의 볼 권리가 박탈된 지 만 8개월이 지났다. iTV에게 재허가를 내주지 않고 정파시킨 방송위원회는 하루빨리 경인 지역에 새방송사업자를 선정하여 경인지역 시청자들의 볼 권리를 보장해주고 방송서비스를 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경인지역 시청자들의 볼 권리를 방기하고 새 방송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정책방향이나 공모 일정을 밝히지 않는다는 문광위원들의 질타를 받고 늦어도 8월 중에 경인지역 새 방송 선정 정책방향과 공모 일정을 밝히기로 약속하였다.
방송위원회는 그동안 경인지역 새 방송과 관련하여 관련단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두 차례 방송위원회 워크숍을 했고 두 차례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9월 7일에는 방송위원회의 경인지역 새 방송 선정 정책방향과 공모일정을 밝힐 계획이었다.
그러나 8월 31일 오후 양휘부 방송위원회 매체정책담당 상임위원은 경인지역 새방송 창사준비위원회 배경숙 공동대표와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등과 만난 자리에서 "iTV법인이 1심에서 패소하더라도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며 "2~3년 뒤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나 신규사업자 공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혀 큰 충격을 주고 있다.
"iTV법인과 법적 다툼이 완전히 끝나야 공모 일정을 시작할 수 있다"는 양휘부 위원의 발언은 지난 6월 13일, "행정소송 진행과는 상관없이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송위원회 노성대 위원장의 국회문광위 답변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또한 노성대 위원장과 이효성 부위원장, 성유보 상임위원 등이 지난 6월 2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대표단(김종규 수석부위원장, 이훈기 희망조합 위원장)과 합의한 "8월 종합대책에는 공모 일정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한다"는 약속과도 배치된다.
더군다나 9월 2일 있을 iTV 구 법인이 방송위원회에 제기한 행정소송 결심을 앞두고 iTV 구 법인이 '변론재개' 신청을 하여 결심을 연기하려고 하는 시점의 발언이어서 그 충격은 더하다.
방송위원회는 8월 8일 있었던 토론회에서 양한열 지상파 부장이 "새방송 선정은 행정소송과 무관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두 차례 토론회에서 법률전문가도 새방송 선정 절차는 행정소송과는 무관하게 진행해도 법적 하자가 없다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
경인지역 새방송 창사준비위원회는 9월 1일 오전 발표한 '방송위, 경인지역방송 무산 의도 노골화'라는 성명서에서 "양휘부 위원의 이같은 발언은 무작정 시간 끌기로 경인지역 새방송 설립을 아예 무산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최고 방송정책 결정기관으로서의 방송위원회의 위상과 권위를 한순간에 허물고, 경인지역 새방송의 출범을 학수고대하는 지역 시청자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라고 밝혔다.
또한 "이 번 방송위원회의 종합대책에는 당초 약속대로 연내에 사업자 선정 작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명확한 공모개시 일정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양휘부 위원이 여론을 호도하며 경인지역 새방송 설립을 교묘하게 지연시킬 경우, 새방송 창준위는 경인지역 시청자들과 함께 양휘부 위원 퇴진투쟁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