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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패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15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패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15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나온 박근혜 대표의 재산세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재산세 안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제시한 0.5%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대표는 "(정부가) 보유세 실효세율을 1%나 올렸을 때 가장 고통 받는 것은 서민이고 중산층"이라며 "최대한 0.5%, 그것도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게 한나라당의 입장"이라면서 영등포구 당산동 24평 아파트를 예로 제시했다.

박 대표는 "당산동 24평 아파트 가격이 2억6000만원이라고 할 때 현재는 보유세를 26만원 내지만 보유세 실효세율이 1%가 되면 260만원을 내게 된다"며 "서민의 소득이 연 3000만원이라면 보유세에 재산세까지 하면 8∼9%, 다른 세금까지 합하면 소득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정부의 8·31부동산 대책이 시행될 경우 재산세 실효세율은 1%가 되지 않는다"면서 "한나라당은 마치 재산세 부담으로 서민이 엄청난 고통을 받을 것처럼 사실을 왜곡,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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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나라당 제4정조 위원장인 이혜훈 의원은 "정부가 재산세 실효세율에 대해 부동산 대책 발표 전에는 1%로 한다고 했다가, 이후에는 정책 담당자들이 오락가락하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은 박근혜 대표의 당산동 24평 아파트 2억6000만원은 기준시가가 아니라 시세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재산세 안, 2017년 실효세 부담율 0.5% 수준

정부 8·31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보유세는 재산세만 부과된다. 정부는 재산세 과표 적용율(기준시가의 50%)을 2007년까지 유지하고 2008년부터 5%씩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 안에 따르면 2017년까지 과표적용율은 100%가 된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표가 예로 제시한 시세 2억6000만원 아파트를 예로 재산세 부담액을 따져보자. 2억6000만원이 시세인 당산동 24평 S아파트의 경우 기준시가는 1억8000만원이다. 이 경우 2005년도의 재산세는 아래와 같다.

과세표준은 기준시가의 50%이기 때문에 9000만원을 세율에 적용해 계산하면 (4000만원×0.15%+5000만원×0.3%)재산세는 21만원이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재산세의 20%) 4만2000원, 도시계획세 13만5000원(재산과세표×0.15%)을 합치면 부담해야 할 총액은 38만7000원이다. (단 각 구청별 재산세 인하율과 공동 시설세는 반영하지 않음) 실효세 부담율은 0.215% 수준이다.

그렇다면 정부안대로 2008년부터 재산세 과표적용율을 5%씩 상향 조정해 2017년 과표적용율이 100%가 됐을 때 재산세 부담액과 실효세부담율은 얼마나 될까?

과표적용율이 100%이기 때문에 기준시가 1억 8000만원의 세율의 적용해 계산하면 (4000만원×0.15%+6000만원×0.3%+8000만원×0.5%)재산세는 64만원이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12만8000원, 도시계획세는 27만원을 합치면 103만8000원이 나온다. 실효세 부담율은 0.58%이다.

정부안대로 재산세 법안이 통과돼도 2017년 재산세 실효세율은 0.58%로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실효세율 0.5% 수준이다. 만약 기준시가 2억6000만원 아파트의 재산세를 계산해봐도 현재 실효세율은 0.26%, 2017년에는 0.63%이다.(처음 기사에는 실효세율 0.15%, 2017에는 0.4%로 보도했으나, 오후 4시30분 수정했음.)

주택 가격에 따라 과표 구간 적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기준시가 1억8000만원 아파트와 2억6000만원 아파트의 실효세율이 달라지는 점을 감안해도 재산세 부담 실효세율은 2017년에 가서야 0.5% 수준이 되는 셈이다.

이는 한나라당이 부동산 관련 법안 가운데 재산세 부분은 반대할 근거가 없음을 뒷받침해 주는 수치이기도 하다.

유시민 "당 대표를 어떻게 보좌했기에"... 이혜훈 "정부가 혼란 가중"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은 16일 상임중앙위에서 박 대표 재산세 발언에 대해 "한나라당의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평소에 자기 당 대표를 어떻게 보좌를 했기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안타깝다"면서 "정부가 발표한 것과 다른 것을 가상적으로 보고 받고 그것을 머리 속에 입력해 국민들 앞에 발표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히다.

그러나 한나라당 제4정조 위원장인 이혜훈 의원은 "정부가 보유세 실효세율에 대한 자료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혼란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8·31부동산 대책에서 기준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평균 실효세부담율을 2009년까지 1%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재산세 과표적용율을 2008년부터 5%씩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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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민은 기자다'라는 오마이뉴스 정신을 신뢰합니다. 2000년 3월, 오마이뉴스에 입사해 취재부와 편집부에서 일했습니다. 2022년 4월부터 뉴스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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