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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5일 오후 문효남 대검 감찰부장이 대검 기자실에서 대상 사건 처리와 관련한 감찰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 7월 25일 오후 문효남 대검 감찰부장이 대검 기자실에서 대상 사건 처리와 관련한 감찰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기사 대체 : 27일 밤 11시 30분]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27일 임창욱 대상그룹 회장이 1800억원 규모의 현금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 의원은 이날 서울고검ㆍ서울지검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2004년 3월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임창욱 대상 회장의 의심스런 현금거래 1800억원을 포착해 대검에 통보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대검은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앞서<오마이뉴스>는 지난 6월 "임창욱 회장, '또 다른 비자금' 951억 의혹"이라는 기사에서 FIU가 대검에 낸 '특정금융 거래정보보고서'를 근거로 당시 임창욱 회장의 비자금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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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 보도] 임창욱 회장, '또 다른 비자금' 951억 의혹

당시 <오마이뉴스>가 단독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거액의 자금을 계좌이체나 자기앞수표로 입출금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입출금"했다며 "대상그룹 계열사의 분식회계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정치권 등에 뇌물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안대희 서울고검장은 "금융정보분석원은 구체적 혐의없이 단순 거액 거래 내역을 통보한 것"이라며 "정치자금 제공 의심이 있다고 해서 대검 중수부 1과에서 내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안 고검장은 이어 "그러나 당사자와 관계자를 조사해보니 현금 입출입이 아니라 주식거래를 위한 계좌이체였다"며 "그 돈을 정치자금이라고 판단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안 고검장은 또 "2002년도 자금세탁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은행들은 관행적으로 거액 예금주에 대해서는 계좌이체를 현금으로 처리한 사례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실제 당시 대검 중수부는 "현금이 아니라 피내사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 및 경영권을 매도하거나 피내사자의 자금으로 거래하는 증권계좌를 통하여 주식매입·매도대금을 이체한 것"이라며 무혐의 내사종결 처리했다.

그러나 노 의원은 "하나은행에게 있어 임창욱은 대단한 VIP고객인데 '현금거래'인지 '계좌이체'인지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이런 고객을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관행이라고 하지만 금융정보분석원도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안 고검장은 "실제 수사를 해보면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온다"며 "금융정보분석원 보고서가 정치자금과 연결된 것이 거의 없어서 2004년에는 85%, 2003년에는 68%를 내사종결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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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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