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가 2005년까지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자녀 1차 서류 전형시 10% 가산점을 준 것을 드러나, '현대판 음서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30일 건교위 수자원공사 국감에서 윤호중 열린우리당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인사규정시행세칙 제10조에 20년 이상 재직한 공사 직원 자녀에게 신규채용시 1차 시험 만점의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해 주도록 규정해, 자격 없는 자녀 17명이 1차 시험에 통과했다"면서 "이는 공개채용 취재에 맞지 않는 잘못된 인사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17명이 아니라 15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은 "2001년 이후 자녀 가산점을 활용해 입사한 5명 가운데 1·2급 자녀가 모두 4명으로 80%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현재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근무 중인 자가 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다른 공사의 경우 이미 제도가 폐지됐고, 명예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 반해 수자원 공사는 직원복지 차원에서 이 제도를 실시했고, 2005년 초 신입사원 채용시까지 적용했다"면서 "이는 수자원 공사 상위직 자녀를 위한 편중된 특혜"라고 꼬집었다.
수자원공사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자녀 1차 시험 10% 가산점 적용은 96년부터 2005년까지 시행했으며, 올해 감사원에서 규정 폐지 통보를 받고서야 겨우 폐지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이 규정이 생긴 배경에 대해 "장기근속자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