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정법 위반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다."
"특정 기업 죽이기 아니냐."
4일 국회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삼성을 놓고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
여당 의원들은 삼성의 공정거래법 헌법 소원의 부당성과 함께 금산법 부칙 개정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특정 기업에 대해 과도하게 개입해 활동을 제한한다고 강조했다.
신학용 열린우리당 의원은 "기자와 관련 학회 학자 등 전문가 147명의 설문조사 결과 재벌 계열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67.7%"라며 "전문가들 역시 산업과 금융자본의 분리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삼성의 헌법 소원에서도 전문가의 58.6%가 합헌 조치를 예상한다고 소개했다.
전병헌 열린우리당 의원도 "삼성의 실정법 위반에 대해 지적하는 것을 두고 좌파니 기업 죽이기니 하는 잘못된 시각이 있다"면서 "이는 보수적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공격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현미 의원은 "삼성은 공정거래법 헌법 소원에서 승소하기 위해 헌법 재판관 출신 신창언 변호사와 헌법재판연구관 출신인 황도수 변호사를 통해 '전관'을 활용하고 있다"면서 "삼성은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부당한 헌소를 스스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진구 한나라당 의원은 "여당은 재경부가 금산법 입법 과정에서 공정위와 충분히 협의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면서, "노무현 대통령 말 한 마디에 기업을 임의로 쪼개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은 "특정기업 때리기가 유행을 하고 있다"면서 "금융의결권 제한은 결코 공정하지 않은 게임"이라고 여당의 금산법 개정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삼성 에버랜드 변칙 상속이 1심 유죄 판결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에 걸맞게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 위원장은 에버랜드 변칙 상속에 따른 삼성의 지배구조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 판결이 나면 검토해 보겠다"고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