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여성장애인연대 등 1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특수학교내 성폭행사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7월 불거진 광주광역시 한 특수학교 내 성폭행과 관련 피의자의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10일 오후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남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개월여 동안의 수사과정에서 가해자들이 증거인멸을 기도하고 있다"며 "가해자를 구속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수사 진행 과정에서 최초의 피해자 이외에 또다른 피해 학생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들에 대한 진술과 고소장도 접수되었다"면서 "수사당국이 가해자들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한 결과 2명 모두 양성반응을 보였다"며 가해자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대책위는 피해진술, 피의자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의 양성반응, 목격자 진술 등을 들어 성폭행 사실이 명확히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경찰은 사건 접수 3개월여만인 지난 9월말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경찰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재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검찰이 피해자의 진술번복에 대한 진위를 파악하도록 경찰에 지휘했지만 이는 검찰이 가해자를 구속수사하지 않은 결과"라며 "피해자의 진술번복은 재단측의 강요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7월 특수학교 직원 2명이 장애인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바 있으며, 해당 직원은 문제가 불거지자 곧바로 사표를 제출했다.
이와 함께 '3개월 직위해제' 징계를 받았다가 복귀하려고 했던 해당학교 ㄱ교장은 지난 7일 학부모와 동문 등이 항의하고 나서자 복직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사실상 교장직을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