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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방과 거실공간을 늘리기 위해 발코니 천장과 바닥 타일을 뜯어내는 발코니 확장공사를 11월부터 합법화하기로 확정했다.
건설교통부는 방과 거실공간을 늘리기 위해 발코니 천장과 바닥 타일을 뜯어내는 발코니 확장공사를 11월부터 합법화하기로 확정했다. ⓒ 석희열

건설교통부는 24일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해 발코니 구조 변경을 11월 말부터 양성화한다고 발표했다. 전격적인 결정이다. 입법 예고 기간도 10월 26일부터 11월 2일까지로 단지 8일 뿐이다.

하지만 발코니 구조 변경 합법화를 보는 시선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물론 아파트 거주자들은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40% 이상이 아파트 발코니를 구조 변경해 거실이나 침실로 확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운운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다.

행정자치부가 8월말 발표한 세대별 주택 보유 현황에 따르면 주거용 주택수 1119만호 가운데 아파트가 530만호로 전체 주택수의 50%에 이른다.

정부는 발코니 구조 변경 합법화의 근거로 주택 규모를 기준으로 부과하던 세제가 주택 가격 기준으로 변경돼 세금부과 문제가 해소됐고, 단속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반면 정부의 발코니 구조 변경 합법화가 건설업체들의 새로운 수익 창출구조를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8·31 부동산 대책 이후 공공 택지 분양 아파트의 경우 공공과 민간 분양 모두 25.7평 이하는 원가연동제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적어졌다는 이야기가 된다.

"1군 건설업체만 이익 보지 않을지..."

그동안 건설업계는 지속적으로 발코니 구조 변경 합법화를 요구해 왔다. 건설협회는 건설산업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전국적으로 200만 세대 이상이 발코니 확장 공사를 해왔는데, 이를 원상 복구할 경우 사회적 비용이 13조 원이 넘는다"며 발코니 확장의 정당성을 주장해왔다.

업계에서는 발코니 구조 변경 합법화 논란이 ㅍ건설사의 분양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ㅍ건설은 지난 2002년 5월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 내 '센텀 파크'를 분양하면서 분양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당시 불법이던 아파트 발코니 확장에 따른 별도 계약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른 계약금액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행정관서인 해운대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감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당시 발코니 확장은 허가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지만, ㅍ건설은 11월 준공 이후 3개월간 공사를 통해 예정대로 발코니 확장을 진행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올해 11월과 12월 분양예정인 8만8000세대가 발코니 구조 변경 합법화 조기 시행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발코니 확장을 금지하는 바람에 이중으로 비용과 노력을 투여해야 하는 입주민들이 앞으로 수고도 덜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면서 "대피 공간 마련 문제 등 안전 부분을 고려해야겠지만 소비자와 건설업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김아무개(47)씨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비현실적인 법이 현실화된 것이기 때문에 환영할 일이지만, 발코니 확장 합법화가 1군 건설업체들의 이익 창출 구조로만 활용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김씨는 "30~40평대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를 확장하고 2중창에 중간 문을 달면 보통 450~5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면서 "방의 경우 확장 공사 때 추가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것을 감안할 때 건설사들이 발코니와 방 확장시 1000만원 가량의 비용이 더 든다고 말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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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민은 기자다'라는 오마이뉴스 정신을 신뢰합니다. 2000년 3월, 오마이뉴스에 입사해 취재부와 편집부에서 일했습니다. 2022년 4월부터 뉴스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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