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사진)은 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최연희 위원장)에서 '삼성 X파일' 사건과 관련해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출석을 거부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법사위는 필히 국민을 대신해서 그를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 의원은 "동시에 청문회를 열어 삼성의 불법대선자금 및 떡값수수에 대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의사일정변경 동의안을 제출했다.
특히 노 의원은 "국정감사 증인출석을 거부했다고 해서 국회가 진실규명 노력을 포기하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며 "이번 만큼은 국회법에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활용해 국회 본연의 임무를 다해야 하고 법사위 청문회를 통해 끝까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진행될 이 회장의 정밀검사 날짜가 언제인지, 증인출석과 동시에 진행될 수 없는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며 "건강한 모습으로 미국 호텔에 나타나고 매일 언론스크랩을 확인하는 이 회장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검찰출두와 국감 증인출석을 회피하기 위한 도피성 행각으로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지난달 11일 법사위에서는 "국정감사장에서 증인불출석의 건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니, 다음 번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루기로 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2조에 '증인출석 요구를 받은 때에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돼 있으며, 제12조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제15조에 '위원회는 불출석의 죄를 범했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