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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인민보안성 및 보위부에 "고문 등 폭력행위를 일체 근절하고 앞으로 법에 따라 주민을 다루라"는 내용의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인민보안성 및 보위부에 "고문 등 폭력행위를 일체 근절하고 앞으로 법에 따라 주민을 다루라"는 내용의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2일 유럽연합(EU)이 사상 처음으로 북한인권 결의안을 유엔 총회에 상정한 가운데,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인민보안성 및 보위부에 "고문 등 폭력행위를 일체 근절하고 앞으로 법에 따라 주민을 다루라"는 내용의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국가정보원이 최근 국회 정보위에 제출한 '북한의 인권개선 노력' 관련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2000년대 들어 국제사회의 인권 압력이 가중되자 대내적으로 제도 개선 및 법률 정비를 통해 제한적이나마 인권을 개선하는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인권개선동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국정원은 "김정일 위원장이 지난 2003년 9월 인민보안성 및 보위부에 '고문 등 폭력행위를 일체 근절하고 앞으로 법에 따라 주민을 다루라'는 내용의 지침을 하달했다"고 밝혔다.

월남자 가족-북송교포들 포용정책 점진적 확대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제도적으로 사법·공안기관의 고문 등 인권유린 현상을 근절토록 하고 단순 탈북자는 조사 후 방면하는 등 범죄자 처벌수위를 점차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하고 있다. 또한 북한 당국은 과거 감시와 차별의 대상이던 월남자 가족과 북송교포들에 대한 포용정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북한은 법·제도적 측면에서도 ▲지난 99년 8월 형법 5차 개정 때 사형 죄목을 축소(25→5개)하고 사형선고 대상의 최소연령을 상향조정(17→18세)했으며 ▲2004년 4월 6차 개정 때는 유추해석 조항(10조)을 삭제해 '죄형법정주의'를 보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북한은 또 2003년 6월 '장애자보호법'을 제정해 국가에 대해 장애자의 사회·정치적 권리 및 자유·이익 등을 보장토록 명시했다.

아울러 북한은 대외적으로도 ▲지난 2000년 3월 국제인권 'B규약'(시민·정치적 권리) 2차 이행보고서를 16년만에 제출한 데 이어 ▲2001년 3월에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하고 ▲2002년 5월에는 'A규약'(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및 '아동권리협약' 2차 이행보고서를 제출해 나름대로 국제인권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와 함께 북한 당국은 지난 2001년 6월 EU와 최초로 이른바 '인권대화'를 진행하는 등 국제사회의 관심에 대한 '성의' 표시를 하기도 했다. 최태복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은 2004년 3월 영국 방문 때 "향후 EU측이 협조적 태도를 보일 경우 2001년 6월 이후 중단된 '인권대화'를 재개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지난해 7월 유엔이 임명한 비팃 문타폰(Vitit Muntarbhor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북한 방문 요청을 거부함으로써 EU의 북한인권 결의안 유엔총회 상정을 초래했다.

또 납치·고문,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 운영, 영아 살해 등 북한에서의 인권 탄압사례을 담은 녹화테이프가 북한 인권 관련 단체들에 의해 간헐적으로 공개되어온 점에 비추어 김정일 위원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일선현장에서는 고문·구타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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