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과 5일 폭설로 인한 광주전남지역 피해액이 13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광역시청과 전남도청 등은 정부에 특별재해지역 선포를 촉구하고 있지만 선포 여부는 불투명하다.
여기에 또다시 전남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령되고 한파가 시작돼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전남도 재해대책본부와 광주시 재난종합상황실 등에 따르면, 폭설 피해액이 계속 불어나고 있다. 12일 현재 광주지역은 56억1100만원, 전남 1313억460여만원으로 1300억원을 넘어섰다.
전남지역의 경우 비닐하우스 농가와 축산 농가의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딸기와 시금치 등 비닐하우스 580.2㏊가 내려앉아 모두 553억4000여만원의 피해을 입었고, 축사는 83.69㏊ 427억6000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공장시설 역시 52곳에서 61억6000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지역별로는 영암과 나주 지역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 영암은 378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나주 359억, 함평 167억, 영광 88억, 강진 50억여원으로 전남지역 11개 시군이 1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지난해 태풍 메기 당시 피해 15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피해액 10억 이상인 11개 지역 시장·군수는 지난 10일 정부에 "일반적 수준의 정부지원이 아닌 특별재해지역 선포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앞서 전농 광주전남연맹은 7일 성명을 발표하고 "폭설피해 지역에 대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라"며 "피해지역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위해 농업재해보상법 제정"을 촉구했다.
연맹은 "정부는 피해지역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실시해 전면적인 보상과 지원이 될 수 있게 해야한다"며 "현재의 재해대책은 생계보조용 무상양곡 지급, 영농양축자금 상환연기 등 구호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편의적 피해기준설정으로 많은 재해지역 농민을 제외하고 지원단가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복구 및 재활의 의미를 담지못하고 있다"며 재해보상법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이와 관련 지난 7일 광주를 방문한 정세균 열린우리당 임시의장은 "지난 여름 전북지역 수해피해 이후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지 않아도 보다 더 폭넓고 깊이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며 "그러나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대해서 폭설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개정 시행령을 적용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정부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특별재해지역 선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사도 밝혔다.
한편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는 특별재해지역 선포기준을 광역단체인 시·도의 경우는 피해액 1조5000억, 시·군·구 의 경우에는 3000억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전남 장흥군, 강진군, 영암군 등 9개 시군에 대해 대설주의보를 발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