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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던 사학법 개정안이 약 6년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사학법인쪽은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겠다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고, 한나라당은 장외투쟁을 통해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론은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호의적이다. 대다수 언론 매체들의 여론조사에서도 사학법 개정안 찬성이 과반을 점하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사학 비리를 고발해 오히려 피해를 봤던 내부고발자, 지금까지 비리와 전횡을 일삼고 있는 사립고교, 관선이사 파견 후 비리사학에서 건전사학으로 거듭난 사립대 사례를 기획기사로 보도한다. 이 기사는 기획 두 번째, 사립고교 이야기다. <편집자주>
불법 이사회를 구성했던 광명시 한 사립 고등학교
불법 이사회를 구성했던 광명시 한 사립 고등학교 ⓒ 오마이뉴스 박수원
"4일 대구시 선관위가 대구 달성군 선거구 입후보 예정자인 차모(63)씨가 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유권자에게 돌린 사실을 제보한 유권자에게 현행 선거법 상 최고액인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동아일보> 2004년 3월 6일)

지난해 3월 5일과 6일 언론은 현행 선거법상 최고액인 1000만원 포상금 지급을 일제히 보도했다.

유권자에게 1000만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주인공은 바로 J학원 재단이사장인 차종태(64)씨. J학원은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30학급 약 1080명 규모의 경기도 광명시 J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차씨는 금품살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입시학원에서 출발, 이후 J고교를 설립해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정치권 진출에 미련을 보여왔다.

차씨는 1996년 15대 총선에서 자민련 소속으로 경기 광명을에서 출마했으며, 2000년 총선 무렵에는 한국신당으로 잠시 자리를 옮겼다. 이후 2002년 한나라당 소속으로 광명시장에 출마했다가 낙선하고, 2004년에는 고향인 대구 달성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해 무소속 출마를 준비했다. 그러나 대구에서 금품살포 혐의로 출마가 여의치 않자 지역구를 광명갑으로 옮겨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불법으로 이사장직 유지?

2004년 8월 징역1년, 집유 2년 실형 선고를 받고도 이사장을 유지한 차종태씨. 2005년 8월에도 중임 됐다. 황 아무개씨는 이미 2003년 9월 사망했지만, 여전히 법인 등기부에는 이사로 등재돼 있다.
2004년 8월 징역1년, 집유 2년 실형 선고를 받고도 이사장을 유지한 차종태씨. 2005년 8월에도 중임 됐다. 황 아무개씨는 이미 2003년 9월 사망했지만, 여전히 법인 등기부에는 이사로 등재돼 있다. ⓒ 수원지법 안산지원 광명 등기소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으면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차종태씨는 형을 받고 구치소에 있다가 지난해 8월 확정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따라서 2008년 8월 이전까지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나 J학원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차씨가 2005년 8월 12일 이사장에 중임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범법자가 범죄 사실을 숨기고 이사장 자리를 유지해 온 셈.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경기도교육청 역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된 이후 지난 10월 13일에서야 차씨의 이사장 선임 건을 무효화시켰다.

J학원의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사로 등재된 황아무개씨는 2003년 9월 사망했지만, 2004년 이사회 회의록에 이사회에 참석하고, 발언까지 한 것으로 돼 있다. 죽은 유령 이사가 이사회 참석하는 기이한 일이 벌어진 것.

이사회 감사도 불법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감사는 이아무개씨와 김아무개씨.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감사의 공정성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그런데 감사인 이아무개씨는 이사장인 차종태씨의 둘째 사위로 감사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J고교는 이 뿐 아니라 차종태씨의 처인 문아무개(62)씨가 학교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가 2001년 급식비 2억2000만원을 횡령한 것이 밝혀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이사직에서 물러났지만, 그 자리를 친아들이 대신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학교지원과 담당자는 "이사장이 사법처리된 내용과 사망한 사람을 계속 이사로 둔 사실을 국정감사 전까지는 몰랐다"면서 "J고교는 이사 구성과 감사 선임 등 법인 운영 자체가 잘못된 만큼 감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방형 이사가 필요한 이유

유령 이사와 이사장 자격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자, 경기도교육청은 11월 J고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사 선임 문제 이외에도 차종태씨의 딸이 운영하는 학교 매점이 우유 공급으로 2억4700여만원을 학생들에게 추가 부담시킨 내용이 적발됐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이사장이 공석이고 법인 운영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났는데도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지원과 담당자는 "감사 결과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12월중으로 J고교 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임시이사 파견이나 이외 다른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J고교 불법 이사 선임 등과 관련해 최낙성 전교조 사립위원장은 "현행 사학법에서는 이사회 회의록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이사회에 참석하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사회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개방형 이사 도입을 명시한 개정 사학법이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불법 이사 선임에 대해 J고교측은 "전임 행정실장이 수천만원의 공금을 횡령하고 사표를 냈고, 유령 이사를 만들고 이사회의록을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J고교 관계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를 통해 여러가지 내용을 지적받은 만큼 고쳐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J고교의 이런 지적에 대해 개교 당시부터 10년 동안 근무했던 김광수 전임 행정실장은 "국정감사와 교육청 감사를 통해 학교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이사장이 불명예스럽게 물러나게 되자 모든 책임을 내게 전가시키고 있다"면서 "차종태 이사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구치소에 있었던 엄연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고 반박했다.

김광수 전 실장은 지난 11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J고교의 불법적 이사회 구성과 감사 선임, 교내 매점의 독점적 운영을 통한 부당이익 취득 등의 사례를 고발한 바 있다. 그가 고발한 내용 대부분은 경기도교육청 감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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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민은 기자다'라는 오마이뉴스 정신을 신뢰합니다. 2000년 3월, 오마이뉴스에 입사해 취재부와 편집부에서 일했습니다. 2022년 4월부터 뉴스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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