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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학교운영위원협의회장의 성명서 낭독 모습
창원 학교운영위원협의회장의 성명서 낭독 모습 ⓒ 김현옥
시민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12월 10일 통과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학교의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투명한 학교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인데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의 본래 취지를 무시하고 보수-혁신의 대결로 몰고 가고 있어서 올바르게 민의를 반영하는 정당인가 하는 의혹이 든다"면서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은 부패한 사학경영자를 두둔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또 "사립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전체 자산의 8.8%에 불과하고 매년 사립학교 운영비의 90%이상이 정부의 보조금과 학생의 등록금으로 충당하고 있는데도 마치 사학법인 자신들의 개인 재산인양 학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한편 사학법 개정을 무효화하지 않을 경우 학교폐쇄와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겠다고 국민을 상대로 협박까지 한다"면서 이는 절망스러운 사립학교 법인의 현주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들은 한나라당과 사학법인연합회가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투쟁을 계속 할 경우 이들을 교육계에서 추방하고 각종 선거에서 심판하기 위한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 사립학교가 신입생 배정이나 선발을 거부할 경우 해당학교 이사장을 즉시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물론 손해배상 소송 제기, 임시이사 파견 요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하고 난 뒤 단체대표들은 한나라당사를 방문하여 당 사무처장에게 성명서를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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