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이번달 중순까지 4당 실무협의를 거쳐 공직선거법개정안 및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또한 국회 최초로 실시 예정인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절차 진행을 위해 장외투쟁 중인 한나라당의 등원을 촉구하기로 4일 합의했다.
원혜영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대행과 이낙연 민주당 원내대표,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단대표, 정진석 국민중심당(가칭) 대표 등은 이날 낮 12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현안 처리 문제를 놓고 회동했다.
우선 이들은 '날치기 통과' 논란에 휩싸인 일부 기초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 변칙처리 사태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오영식 열린우리당 공보담당원내부대표는 4당 대표들이 "국회가 개정한 공직선거법의 본래 취지를 심각히 훼손하고 지방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매우 심각한 사태라는데 공감했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고 논의 결과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여·야 4당은 이번달 중순까지 4당 실무협의를 거쳐 공직선거법 개정안 및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최초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진행 난항
또 여·야 4당은 '1·2 개각'에 따른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 대해 논의를 벌였지만, 제1 야당인 한나라당이 빠진 공백의 여파로 인해 구체적인 시기나 절차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오 부대표는 "(4당 대표들은) 제도 도입의 취지를 볼 때 국회가 차질없이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원혜영 원내대표 대행은 한나라당의 국회복귀 및 동참을 촉구하고 이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낙연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국회 브리핑룸을 찾아 "민주당은 제1야당이 참석하지 않는 인사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오늘 아침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정진석 국민중심당(가칭) 대표도 "처음 실시되는 인사청문회인 만큼 제1야당의 불참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민주당과 같은 입장을 취했다.
이에 따라 여·야 4당 대표는, 한나라당이 인사청문회 참석하도록 여당이 다각적인 노력을 벌이기로 했으며, 이후에 필요한 협의를 하기로 의견을 정리했다.
한편, 지난해 7월 개정된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은 국회의 검증을 거쳐야 '내정자 딱지'를 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국무위원 내정자를 발표한 뒤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면, 국회는 해당 상임위에서 청문절차를 완료해 결과를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만일 국회가 사정이 있어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정부는 다시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송부를 재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국회가 이 기간마저 지키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없이 국무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내정자 발표에서부터 정식 임명까지 최대 30일 정도 걸리는 셈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