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7일 "제주사학이 신입생 배정을 거부한 배경에는 사학법인협의회의 압력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면서 "업무방해 교사협의가 분명하다면 의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지역 5개 사립고의 신입생 배정거부 사태와 관련 이날 오전 제주에 내려 온 열린우리당 학생학습권보호대책특별위원회는 양성언 교육감과 김성회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정책국장 등 교육정책 당국자들로부터 비공개 보고를 받은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가 신입생 배정거부를 배후에서 조종했음을 지적했다.
유기홍 의원은 "제주지역 사학들은 육지부와 달리 사학법이 통과된 후 반발하는 움직임이 전혀 눈에 띄지 않았으나 갑자기 신입생 배정거부로 돌아섰다"면서 "그 배경에는 사학법인협의회가 있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사학 이사장이기도 한 조용기 전 회장과 김하주 회장이 제주에 와서 (제주 사학이사장과 교장에게) 압력을 행사했던 게 (신입생 배정거부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학부모 단체들이 사학법인단체를 고발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의 행위는 불법적이자 비교육적"이라면서 "가장 자율적이여야 할 사학법인이 학습권을 몰모로 하는 것은 문제다. 업무방해 교사 혐의가 분명하다면 의법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경 위원장은 "제주지역 사립고가 신입생을 안 받겠다. 예비소집을 않겠다는 한국 교육 역사상 가장 반 교육적, 비교육적인 일이 제주를 시발로 이뤄지려고 한다"면서 "제주도교육청과 함께 심각한 상황을 공유했으며, 1월 9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비소집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모든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고 말했다.
"1년에 수백만원밖에 내지 않는 사학들이..."
제주도당 위원장이기도 한 강창일 의원은 "제주지역에서 불명예스러운 일이 처음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부끄럽고 안타깝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학습권을 침해하는 헌법질서 유린행위이다"라며 사학재단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강 의원은 제주지역 사학재단이 1년에 수백만원밖에 재단전입금을 내지 않고 있는 실태를 설명하고는 "1년에 돈 몇 백만원 겨우 부담하면서 (학교를) 사유화 하고, 자기것으로 만들고 있는데 사립학교법이 왜 개정돼야 하는지 역설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라면서 "학생들을 볼모로 삼아서 재단과 재단이익을 위해 사악한 짓을 하겠다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봉주 의원은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입학배정을 거부하겠다고 하는데 교육선진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세계언론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 궁금하다"며 "제주특별자치도를 통해 새도약을 꿈꾸는 제주에서 9일 신입생 배정이 거부된다면 이는 제주교육의 치욕의 날이자 대한민국 교육의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가장 국민들이 분노하는 파렴치 범은 어린이들을 인질로 삼는 유괴범"이라고 말을 꺼내고는 "대한민국 교육은 우리의 생명수이다. 생명과도 직접 연결된 게 교육이다"라며 "신입생 배정정거부는 미래의 생명을 놓고 줄다리기 하겠다는 위험하기 그지없는 지탄받아 마땅한 파렴치한 행위"라고 분노를 표시했다.
지병문 의원은 "현행법에 법인임원과 이사장은 학사행정에 개입하면 임원승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며 "정부는 엄포가 아니다.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설마설마 하다가 집단이기주의에 빠진 일부 법인의 교사에 의해 희생되는 교육자들이 없도록 당부한다"고도 했다.
김재윤 의원은 "예비소집과 배정의 문제는 재단이 개입할 이유가 없으며 해서도 안된다"면서 "학교장이 이사장의 의견을 듣겠다는 것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자율성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재홍 기자는 '제주의소리(www.jejusori.net)'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제주의 소리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