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된 칠곡지역 환경미화원들과 전국 비정규직 노조연대회의 순회투쟁단 노조원 등 80여명은 지난해 11월 미화원들의 복직과 군수면담 등을 요구하면서 칠곡군수실을 점거, 농성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현관 출입문 유리 2장과 군수실 집기 등이 부숴졌다.
칠곡군은 대표자 배상도 군수 이름으로 군수실 점거농성과 관련, 현재 구속 수감 중인 민주노총 대구경북 공공서비스노조 정병환 노조위원장, 지윤구 칠곡환경지회장을 비롯한 4명 및 칠곡환경지회 미화원 등 총 9명을 상대로 2795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대구지법에 접수시켰다.
칠곡환경지회와 공공서비스노조측은 이에 앞서 지난달 초 부당노동 행위로 배상도 칠곡군수를 노동부 대구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했다.
칠곡환경지회 등에 따르면 칠곡군은 군수실 기물 등 파손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앞서 소송대상(피고) 명단에서 제외시켜 주는 조건으로 칠곡환경지회 소속 전 환경미화원들의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칠곡환경지회 김모, 박모씨 등 2명은 지난달 14일 민노총을 탈퇴했으나 천모씨 등은 투쟁의지를 밝히면서 회유에 넘어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성원 기자는 경북일보 사회부 기자 출신으로 현재 칠곡신문 편집국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