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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대형 경제사범에 대해 엄격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천 장관은 또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자행된 국가 공권력 행사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등을 위해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특별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 장관은 22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재벌 총수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는 우윤근 열린우리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시장경제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경제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미온적"이라고 인정했다.

천 장관은 특히 "미국에서는 엔론 등 대형분식회계 사건에 대해 기업 관계자들이 징역 25년형을 받는 등 엄청난 중형을 받고 있다"면서 "그에 비해 우리의 처벌 미온적이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사회에 힘있는 사람에 대해 법의 잣대가 너무 완화되어 있어 일종의 사법 양극화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천 장관은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만큼 검찰이 대형경제사범을 엄격히 수사해서 그에 상응하는 엄격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 장관은 불법도청사건 수사에서 이건희 회장을 한차례도 소환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한 점, 비자금을 만들고 분식회계한 두산그룹 회장을 불구속 수사한 점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검찰이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상당 국민들이 납득을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면서 "앞으로 더 신뢰를 얻기 위해서 사회적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한 사법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사회공헌, 범죄 성립과는 무관하지만 정상참작 요소는 된다"

또 이날 질문자 중 이기우 열린우리당 의원은 "재벌의 편법·변칙 증여는 사회적 질서와 법을 어기는 반 국민적 행위인 만큼 국민이 공감하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두산그룹 일가 1심 판결과 관련 "수백억원씩 횡령한 피고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수긍하겠냐"는 최근 이용훈 대법원장의 말을 인용하며 천 장관에게 "재벌기업에 대한 '유전불벌'의 판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천 장관은 "수사는 범죄행위가 있었는지 규명하는 것이기에 기업의 사회 공헌도에 따라 범죄 성립여부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며 "불법·편법 기업운영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천 장관은 "(기업의) 사회공헌이나 출현은 정상참작의 요소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의 여지를 남겨 아직 진행 중인 검찰의 삼성 관련 수사가 어떻게 결론내려질 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에 이 의원은 "엄정한 조사와 법 집행에서 어느 기업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국민의 법감정에 따라 집행할 필요 있다"고 촉구했다.

"시간 지났다고 국가가 과거 잘못에 나몰라라 할 수 없다"

또 천 장관은 권위주의 정부 시절 국가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들을 위해 과거사를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특별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 장관은 우 의원이 인혁당 사건 등을 예로 들며 검찰의 과거사 청산의 구체적 방안을 묻자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국가 공권력 행사로 심각한 피해를 받은 국민들 있었다"면서 "우리 사회가 민주화된 마당에 과거 피해받은 사람들에 대해 지금이라도 진상을 밝혀야 한다, 적절한 명예회복과 도덕적 회복은 국가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천 장관은 이어 "최근에 최종길 교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한 청구 사건 있었고, 그 사건에 대해 국가는 소멸시효를 이유로 항고를 했다"며 "청구가 기각될 뻔 하기도 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국가가 과거 잘못에 대해 나몰라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천 장관은 "과거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사건으로 피해를 받은 사람에 대해 적어도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입법이 필요하다"면서 "과거사 정리를 위해 소멸시효 적용되지 않는 특별법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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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마감하고, 서울을 떠나 세종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진실 너머 저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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