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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이 비정규직법안의 환노위 통과를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이 비정규직법안의 환노위 통과를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참여정부의 남은 임기 2년 뒤에 이 땅에 1백만이 아닌 '1천만의 비정규직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나서 전날(27일) 저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경재 위원장)가 비정규직 3개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힌 뒤 이와 같이 주장했다.

"국민과 1500만 노동자에게 참으로 죄송스럽다"는 사죄로 발언을 시작한 단 의원은 정부 부처 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하지 않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향해 비판을 가했다.

단 의원은 "정치인의 신뢰가 의심스럽다"며 "한나라당은 야4당 대표가 이마를 맞대고 4월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기자회견까지 해서 발표했는데, 하루 아침에 손바닥을 뒤집듯이 바꾼다면 어떻게 정치적 신뢰를 갖고 일할 수 있는가"라고 성토했다.

이어 열린우리당을 향해 "그동안 논의가 많이 이뤄져왔던 것은 사실이고 그 논의는 헛되지 않았다, 앞으로도 논의를 하지 말아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무한정 미루자고 하지 않았는데도 물리력을 동원해 강행 처리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용자, 그렇게 온정적이고 자비롭지 않다... 정규직으로 고용 안해"

특히 단 의원은 열린우리당이 환노위가 처리한 비정규직 법안에는 "현행보다 개악되지 않는다"고 밝힌 것에 대해 "사실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개악'의 요소를 지적했다.

단 의원은 "법안에는 분명히 파견대상이 늘어났고 사용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할 수 있는 것으로 됐다"며 "사용주에게 파견 근로자를 2년이 지난 뒤 직접 고용할 것을 법률적으로 강제한 고용의무제는 파견근로자를 고용토록 권고하되,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내는 것으로 머문다"고 말했다.

단 의원은 이어 "사용자는 그렇게 온정적이고 자비롭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만 내고) 정규직으로 고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고용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졌기에 명백히 개악됐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단 의원은 "최근 경총에서 사용자를 대상으로 여론 조사한 결과, 사용자 중 11%만 비정규직 근로자를 2년 사용한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할 의사를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나머지 90%는 2년마다 사람을 바꿔서 쓰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90%가 대량 해고되는 것"이라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

"비정규직 처우개선? 간절히 그렇게 되길 원하지만..."

또 단 의원은 우원식(열린우리당)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이 비정규직의 '차별화 해소'를 위한 처우개선책으로 비정규직-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85∼95%'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밝힌 것을 예로 들고는 "간절히 그렇게 되길 원한다"고 밝히고 반박을 펼쳤다.

단 의원은 "처우를 개선하는 기준은 동종업종의 정규직 근로자가 비교대상이 돼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모두가 비정규직으로 바뀌었다"며 "이후 양산되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단 의원은 "정부가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한 이 법이 결국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고, 노동자를 더욱더 벼랑 끝으로 내모는 법이 될 것이란 확신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말을 맺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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