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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이 비정규직 법안처리에 반대하며 법사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는 가운데, 2일 오전 국회 법사위원장실에서 안상수 위원장과 우윤근 열린우리당 간사,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비정규직 법안처리에 반대하며 법사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는 가운데, 2일 오전 국회 법사위원장실에서 안상수 위원장과 우윤근 열린우리당 간사,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5신 : 2일 저녁 8시 20분]

비정규직법·금산법, 2월 임시국회서 처리 않기로


한나라당 등 야4당의 주장에 따라 비정규직 관련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다음 회기로 넘겨졌다.

애초 열린우리당은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날인 오늘(2일) 본회의에서 비정규직 관련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야당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김원기 국회의장도 '비정규직 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야4당들의 의견을 사실상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낮 회동에 이어 저녁 7시 김원기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다시 만나 ▲비정규직 관련법·금산법은 다음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다음 임시국회 일정은 양당 원내 수석부대표가 논의해 정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노웅래 열린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열린우리당은 비정규직 관련법안과 금산법 처리에 최선을 다했으나 야4당의 명분없는 억지로 무산된 것을 개탄한다"고 논평했다.

한편, 이날 애초 오후 2시에 개의될 예정이었던 본회의는 저녁 7시 50분께가 되어서야 시작됐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원기 의장은 "법사위가 열릴 수 없어 비정규직 관계법을 비롯해 33건의 법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게 됐다"며 "대신 의장과 양 교섭단체 대표들 사이에 오늘 처리하지 못하는 법은 다음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민주노동당의 법사위 점거와 한나라당의 비정규직 법안 4월 처리 주장 등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한 여야의 대립으로 본회의 개의가 늦어진 데 대해서도 유감을 밝혔다.

김 의장은 "(민주노동당의) 법사위 강제점령 사태로 본회의가 이제야 개의되는 것에 대해 의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의사당 내에서의 이런 불법 사태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4신 대체 : 2일 오후 6시15분]

비정규직법 '2월 임시국회' 처리 사실상 무산


2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법안 처리하려는 열린우리당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한나라당·민주당·민노당·국민중심당 등 야 4당은 2일 오후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오늘(2일) 비정규직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야 4당은 이날 원내대표 회담을 마친 뒤 국회 기자실에 들러 "열린우리당이 만약 직권상정할 경우 반대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고 합의했다"면서 "여당이 3월 6~7일께 임시국회를 열어서 처리하자고 한나라당측에 제안했지만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진수희·안경률·심상정 의원은 이날 기자실에서 야 4당의 합의 내용을 공개하면서 "직권상정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이낙연 민주당 원내대표는 '시간만 지연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다', '4월까지 가기보다는 상임위 5일 경과 규정 이후에 처리해도 되는 것 아닌가'라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심상정 의원은 '법사위 농성을 해제할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야 4당이 (오늘 처리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열린우리당이 계속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안상수 법사위원장에게 다시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비정규직법을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2일)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할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오늘 저녁 7시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야 4당이 처리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어 비정규직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는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열린우리당의 국회 의석수는 143석으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기 때문에 법안을 단독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3신 대체 : 2일 오후 4시 50분]

오후 4시 30분부터 야 4당 원내대표 회담


비정규직보호법안 처리를 둘러싼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2일 오후 2시부터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오후 7시로 미뤄졌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원내대표 간에 단독 회동이 이뤄졌고, 곧바로 야 4당 원내대표 회담이 열리고 있다.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양당 원내대표는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가량 국회 귀빈식당에서 단독 회동을 가진 뒤 비정규직보호법안,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등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쟁점법안에 관한 협상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 양당 원내대표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4월 처리에 대한 우리의 입장에 변함없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법안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한길-이재오 원내대표의 이날 회동에는 아무도 배석하지 않는 가운데 비공개로 이뤄졌다.

2시간 만에 회담장에서 나온 김한길 원내대표는 기자들와 만나 "(이재오 원내대표와) 길게 얘기를 나눴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 각자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협상 내용에 대해서도 함구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에 열리기로 예정된 본회의는 오후 7시로 연기됐다. 여야 국회의원은 지도부의 지침에 따라 개인 일정을 일체 취소하고 대기상태에 있다.

한편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열린우리당과의 협상 내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 원내대표는 '김한길 원내대표와 얘기가 잘 안 된 것이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고 말한 뒤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또 '열린우리당은 오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김한길 원내대표가 이 원내대표를 만나서 오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면서 "하지만 그렇게까지 처리할 필요가 있느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오후 4시 30분부터 민주당, 민노당, 국민중심당 등 야당의 원내대표와 만나 비정규직 입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신 : 2일 낮 12시 30분]

열린우리당 입장 변화가 변수될 듯


"군대를 동원하지 않고서는,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고선 오늘 처리할 수 없다. 왜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는 건가."(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비상계엄이라니…. 너무 논리 비약하는 것 아닌가. 우린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것이다."(우윤근 열린우리당 의원)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2일 오전 10시 50분께, 국회 법제사법위장실인 409호에서 우윤근 열린우리당 법사위 간사와 노회찬 민노당 의원이 벌인 말싸움의 한토막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마지막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민노당 의원단과 보좌진 등이 회의실을 사흘째 점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소회의를 열었다.

안상수 위원장과 장윤석 의원(한나라당 법사위 간사), 우윤근·선병렬 열린우리당 의원, 노회찬 민노당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법사위 소회의에서 쟁점은 비정규직 법안 처리 시기와 방법 등 이었다.

우윤근 의원은 "1년 4개월 동안 논란을 벌여왔고, 다수의 의견이 반영된 법안"이라며 "이미 환노위에서 실질적이고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넘어온 사안인데, 민노당이 거기서 막지 못하고 법사위에서의 법안처리를 막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강행처리를 촉구했다.

하지만 노회찬 의원은 "허송세월한 게 아니라 정부와 각 정당의 견해차를 계속 좁혀온 과정이었다"면서 "두개의 쟁점만 빼고 이견을 좁혔는데 경위권을 발동하면서까지 2월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하면서 비정규직 법안의 법사위 안건 상정을 반대했다.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은 "민노당의 법사위 회의장 점거로 상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비정규직법안 때문에 본회의에 회부될 수십건의 밀린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다른 법안의 우선적인 처리를 촉구했다.

양당 간사와 노 의원의 입장을 경청한 뒤 안 위원장은 "안건이 넘어온 지 5일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질서유지권을 발동해가면서 강행처리할 생각이 없다"면서 "민노당은 회의장을 비워달라, 밀린 법안을 처리하고 정회를 선포한 뒤 비정규직법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자"고 말했다.

장 의원은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못하는 것에 대해 민노당과 열린우리당 책임론을 들고 나오기도 했다.

장 의원은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의 견해 차이 때문에 민노당이 회의장을 점거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면서 "본회의에 회부 못하면 두 당은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우 의원이 발끈하면서 "한나라당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우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환노위에서 합의처리된 것인데, 이제와서 책임을 전가하면서 빠지겠다는 것"이라며 "환노위와 법사위의 한나라당 입장이 다른 건가"라고 비꼬았다.

한편 오후 12시 22분 현재 법사위 회의실은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있다. 안 위원장이 "강행처리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노회찬 의원에게 밝힌 뒤 점거농성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으나, 민노당은 오늘 처리하지 않겠다는 열린우리당의 입장표명이 있지 않고는 물러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윤근 열린우리당 간사(가운데)와 장윤석 한나라당 간사(오른쪽)가 비정규직 법안 처리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우윤근 열린우리당 간사(가운데)와 장윤석 한나라당 간사(오른쪽)가 비정규직 법안 처리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1신 : 2일 오전 11시 50분]

'비정규직법' 4월 국회로 넘어가나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2일 국회는 최대 현안인 '비정규직 보호 3법'을 놓고 마지막 진통을 겪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달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비정규직 보호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막기 위해 다음날인 28일부터 법사위 회의장을 점거한 채 사흘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안상수(한나라당) 법사위원장이 이번 회기 중 비정규직 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지만, 민주노동당은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겠다'는 각오로 3·1절 휴일 동안에도 법사위 회의장을 지켰다.

민주노동당 의원 9명을 포함해 당직자 50여명은 2일 오전 현재 회의장을 점거하고 있으며, 출입문을 민주노동당 관계자들이 막고 통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국회를 무력화하는 의사진행 방해를 즉각 거두고 의회 본연의 역할과 책임인 입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이번 회기 중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밝혔다.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노동당은 국회 의사진행을 막는 행위는 이제 그만해 달라"며 "비정규직 보호 3법을 오늘 중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의원들은 비상한 각오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최재천 제1정조위원장은 "매 회기 때마다 30∼50건의 안건이 각 상임위에서 회기 마지막 날에 넘어온 것에 대해 별도로 여야가 의결해 처리했다"며 "안상수 법사위원장이 굳이 금산법과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5일 경과' 조항을 드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지금이라도 법사위를 열고 불가피성과 긴급성이 증명된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표결에 들어가야 한다"며 "심사기간을 지정하는 것은 강제사항이 아니기에 언제라도 집권상정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오늘중 강행처리 뜻 내비쳐

또 법사위 소속의 선병렬 의원은 "그동안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법안을 갖고 민주노동당과 전략적인 협의를 하면서 갈지(之)자 행보를 했다"며 "환노위 위원장이 질서유지권까지 발동해서 통과시킨 법안을 법사위 위원장이 전혀 생각을 달리하는 것에 대해 의견이 일치될 수 있도록 이재오 원내대표가 당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여 최용규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 의원들에게 "오늘 국회에서 비정규직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하기에 오늘 24시까지 바깥 약속을 전부 취소해 달라"며 "약속이 있더라도 의원회관 근처에서 하고 (법사위) 간사는 해당 의원의 위치를 파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을 향해 "비정규직 법안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성추행, 치매 발언을 무마하려는 얄팍한 술책으로 입법활동을 거부하고 미온적으로 나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예정된 전체회의를 열지 못하고, 오전 10시 40분부터 소회의실에서 여·야 간사협의를 열고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한편, 국회는 이날을 끝으로 '2월 임시국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결국 이날 '비정규직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4월에 임시국회가 열리면 그때 법사위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게 된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등이 민주노동당이 비정규직 법안처리에 반대하며 점거중인 법사위 회의실에 들어가고 있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등이 민주노동당이 비정규직 법안처리에 반대하며 점거중인 법사위 회의실에 들어가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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