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명의 주부들이 4만600원짜리 스테이크 등을 대접받고 1인당 2백만 원이 넘는 과태료를 물게 됐다.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한 화순군수 입후보 예정자 측으로부터 식사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주부 28명에게 1인당 20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마자에게 음식물을 제공받으면, 음식값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선거법 때문.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주부들에게 모 화순군수 입후보예정자 홍보물을 배부하고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A씨와 B씨를 13일 광주지검에 수사의뢰했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3일 광주 모 호텔 양식당에 유아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주부 30여명을 모이게 했다. 이후 모 입후보 예정자 홍보물을 배부해 선전하고 참석자 중 28명에게 스테이크 등 총 113만7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이들은 참석한 주부들에게 “왜 ○○○이 화순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가”라는 책자를 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순군선관위는 B씨가 수차례에 걸친 출석 및 관련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등 선관위의 조사를 거부했다며, 출석요구에 불응한 B씨와 C씨(여)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모임에 참석한 자가 선관위에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전액 면제할 방침이라며 자수를 당부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3일 제보를 받고 출동했고 카드로 결제된 식당 계산서 내역을 확인한 결과 30여명의 참석자 중 28명이 식사 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들 중 일부 참석자들의 명단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화순의 소식을 알리는 디지탈 화순뉴스(http://www.hwasunnews.c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