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성추행 사건과 관련, 공무원노조와 여성단체들은 곡성군이 당사자에 대해 직위해제하자 "중징계하라"고 요구해왔다. 사진은 기자회견 모습.
성추행 사건과 관련, 공무원노조와 여성단체들은 곡성군이 당사자에 대해 직위해제하자 "중징계하라"고 요구해왔다. 사진은 기자회견 모습. ⓒ 오마이뉴스 강성관
전남 곡성군이 여직원을 성추행해 물의를 빚은 간부 공무원 A(58) 사무관의 사표를 수리함에 따라 성추행 사건이 마무리됐다.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 중이던 A씨는 15일 곡성군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 사과문을 게재하고 곡성군은 A씨가 제출한 사직서를 이날 수리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곡성군지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말 쯤 노래방에서 함께 근무하는 여직원 B씨에게 담뱃불을 붙이라고 요구하고 여직원의 볼에 뽀뽀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또 A씨는 피해 여직원에게 "가슴이 풍만하다"는 등 성적 발언을 하고 C씨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었다.

파문이 확산되자 곡성군은 A씨에 대해 전보조치 한 이후 지난 6일에는 '근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직위해제 조치했지만, 공무원노조와 여성단체들은 "곡성군청은 각계의 징계요구를 무시한 채 직위해제로 사건을 무마하려는 안인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중징계하라"고 요구해 왔다.

당초 곡성군은 "다른 직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징계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당사자인 A씨가 사표를 제출하고 공개사과함에 따라 사건은 일단락 된 셈이다.

한편 A씨는 15일 공개 사과문을 통해 "곡성군이 그 동안 힘들여 차곡차곡 쌓아왔던 좋은 이미지에 본의 아니게 큰 손상을 입히게 되어 참으로 죄송합니다"라며 "저의 행동과 관련하여 결과적으로 당사자들이 피해의식과 수치심을 느꼈다는 점에 대하여 사과 드립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랍니다"라며 "당사자들에 대하여 더 이상의 어떤 언급도 하지 말아주시고, 따뜻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곡성군지부는 당사자가 공개 사과하고 사표가 수리됨에 따라 성추행 사건에 대해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