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상·하북지역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었지만 현행법상 골프장 사업부지에서 15㎞ 이내에 취수장이 있을 경우 골프장 사업이 승인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사업부지에서 7㎞가량 떨어져 있는 감결취수장이 사업의 걸림돌이 됐었다. 하지만 환경부가 이달 초 감결취수장에 대한 취수장 용도를 폐기함에 따라 다시금 사업 추진에 활기를 띠게 된 것.
골프장 사업 부지에서 사업 승인의 걸림돌이 되던 상수원보호구역 및 취수장 문제가 해결되자 Y개발은 시에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를 제출하는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Y개발이 제출한 영향평가서는 지난 9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공람에 들어갔으며 이후 환경부의 영향평가서 검토를 거쳐 도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지난 17일 상북면사무소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골프장 건설에 대해 환경훼손 및 위화감 조성 등의 이유로 거부감을 보였다.
주민들은 골프장 잔디 관리에 사용하는 농약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 일대 공암, 감결 마을 등은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어 식수원 오염에 대한 반발이 크다.
공암마을 장세곤 이장은 “주민들이 현재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지하수는 밀양댐 물보다 더 좋은 수질을 가지고 있어 골프장 건설에 따른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크다”고 전했다.
또한 사업부지 내에 보전가치가 높은 보전산지가 포함되어 있어 골프장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시는 골프장 건설에 따른 취득세, 토지세 등 연간 100억원 대의 세수 증가를 통해 시 재정에 큰 도움을 줄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양산시민신문(http://ysnews.co.kr) 125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