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이 우리 사회의 성문화와 음주문화를 감안할 때 '최연희 의원 성추행 사건'과 같은 사건이 재발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우리 사회의 성문화나 음주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언제든지 제2의 '최연희 의원'이 나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길리서치연구소(대표 홍형식 소장)는 '성폭력 및 성추행'과 관련해 전국 성인 남·여(만 19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중 89.7%가 "우리 사회 일상에서 최 의원의 성추행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27일 밝혔다.
응답자의 52.9%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7.5%만이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최 의원이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법정에서 판단받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법적 판단에 상관없이 즉시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69.3%가 응답했으며, "법적 판단 이후에 사퇴해도 된다"는 의견은 18.8%였다. "의원직을 사퇴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5.2%에 불과했다.
또 최근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94.0%가 "심각하다"(매우 심각 71.6%, 조금 심각 22.4%)고 생각했으며, 성폭력의 추세에 대해 75.1%가 "과거에 비해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인식했다.
성폭력이 심각해지는 이유로는 ▲인터넷 등을 통한 섹스산업(41.4%) ▲성범죄에 대한 관대한 사회의식(35.6%) ▲남성 중심의 성문화(11.1%) ▲여성에 비해 남성이 많아진 성균형(5.1%) 등이 주원인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여성응답자들의 경우 85.2%가 "성폭력이나 성추행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으며, 직장여직원들의 29.2%가 "남자직원도 성폭력이나 성추행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해 남성이라고 해서 성폭력 피해로부터 예외일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19세 미만의 남자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64.5%는 "남자 자녀 역시 성폭력 성추행의 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만 19세 미만 여자 자녀를 둔 가정의 성폭력 및 성추행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일찍 귀가시킨다(63.9%) ▲자신이 가는 곳을 주변에 알리도록 한다(60.9%) ▲성에 대한 가치관/행동범위의 한계 등 성교육을 한다(54.2%) 등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23일 전국 국민들의 대상으로 최근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 자녀에게 성폭력 및 성추행 예방을 위해 하는 방법 등을 묻는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그 결과는 표본 오차 95%·신뢰수준 ± 3.1%P이다.
한편,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여성의원들과 28일 회동을 갖고 '최연희 의원 사퇴촉구결의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기명 투표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최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관철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성추행 법에 대한 과소형량을 개정하는 방안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