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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은 30일 10만여명 이상의 회원들에게 'e-뉴스레터' 제47호를 전송하면서 '아이러브 포토' 코너에  누드 사진 2장을 보내고 시청 홈페이지에도 게재했다.
광주시청은 30일 10만여명 이상의 회원들에게 'e-뉴스레터' 제47호를 전송하면서 '아이러브 포토' 코너에 누드 사진 2장을 보내고 시청 홈페이지에도 게재했다. ⓒ 광주시청 홈페이지

광주광역시청이 시정소식을 알리기 위해 '뉴스레터'를 E-메일로 보내면서 누드 사진 2장도 함께 보내 물의를 일으켰다. 이와 함께 광주시청은 시청 홈페이지 '뉴스레터' 코너에도 문제의 누드사진을 그대로 게재했다가 문제가 되자 삭제됐다.

광주시청과 뉴스레터 회원들에 따르면, 광주시청은 30일 새벽 'e-뉴스레터 제47호'를 회원 10만여명에게 전송했다. 뉴스레터는 광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으로 가입하면 누구나 받아볼 수 있는 것으로, '시정소식'과 '아이러브 포토' 등 다양한 코너가 있다.

시청이 보낸 뉴스레터로 날아온 2명의 누드사진

그런데 이날 보낸 뉴스레터 '아이러브 포토' 코너에는 2명의 누드 사진이 게재됐다. 이 사진은 나체 여성이 물을 배경으로 관능적인 포즈를 취하고 있으며, 가슴과 엉덩이가 그대로 노출돼 있다. 이 사진 아래에는 사진을 제공한 독자의 이름도 적시됐다.

'아이러브 포토' 코너는 뉴스레터 회원들이 풍경 사진이나 게재하고 싶은 사진을 제공하면 게재할 수 있는 코너다. 그동안 이 코너는 '시민포토방'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돼 왔으며 풍경 사진 등이 주로 게재되다 제47호부터 이름을 바꿨다.

이름이 바뀐 뒤 처음으로 실린 것이 문제의 누드사진. 이에 대해 뉴스레터를 받아 본 한 회원은 "어떻게 행정기관이 시청 홈페이지와 뉴스레터 코너에 누드 사진을 게재할 수 있느냐"며 "성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진을 게재한 것은 지나친 것 같다"고 꼬집었다.

광주시는 문제의 '뉴스레터 제47호'를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오전 11시께 홈페이지를 방문한 시민은 문제의 사진을 볼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홈페이지를 통해 사진을 본 한 회원은 "뉴스레터에서 링크된 홈페이지가 아닌 시청 홈페이지 해당메뉴를 통해 확인한 결과, 다른 사진은 클릭수가 200여건에 불과했지만 누드 사진은 1000건이 넘었다"며 "하지만 오후 2시쯤에는 삭제돼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광주시청 "작품사진이라 생각해 게재했는데..."

이에 대해 광주시청 한 관계자는 "회원으로 있는 아마추어 사진작가가 작품사진을 제공하면서 게재해 달라고 해서 거절할 수 없어 게재했다"며 "우리도 심사숙고해서 그중에 가장 덜 충동적인 것을 게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미술관에 가도 예술적인 누드사진을 볼 수 있고 누드 조각작품도 볼 수 있지 않느냐"며 "사회적 물의가 있지 않을까도 고심했는데 사진작가의 작품으로 회원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봐달라"고 덧붙였다.

e-뉴스레터 제47호의 일부분. 빨간 선 부분이 '아이러브 포토' 코너다. 광주시청은 문제가 불거지자 오후 이 사진을 삭제했다
e-뉴스레터 제47호의 일부분. 빨간 선 부분이 '아이러브 포토' 코너다. 광주시청은 문제가 불거지자 오후 이 사진을 삭제했다 ⓒ 오마이뉴스 강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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