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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3년 10월 광주전남지역 단체장 등의 비리가 잇따르자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주민소환조례 제정운동본부를 결성해 조례제정 운동에 나섰다. 그러나 정치권은 선거 때 공약을 하고도 아직 감감 무소식이다.(자료사진)
지난 2003년 10월 광주전남지역 단체장 등의 비리가 잇따르자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주민소환조례 제정운동본부를 결성해 조례제정 운동에 나섰다. 그러나 정치권은 선거 때 공약을 하고도 아직 감감 무소식이다.(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강성관
지방자치 개혁 과제로 손꼽히고 있는 주민소환제 입법이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는 가능해 질지 관심이다. 각 정당은 주민소환제 도입에 대해 '찬성' 의견을 피력하고 있지만, 4월 국회행정자치위원회 통과와 6월 본회의 통과는 아직 미지수다.

6월 본회의 통과가 무산될 경우 7월 4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반발로 주민소환제 도입이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지켜지지않은 공약, 주민소환제 약속지킬까

이 때문에 전국 28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06 지방선거시민연대'는 ▲주민소환제 ▲주민투표 ▲주민발의 등 6대 과제에 대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방선거시민연대의 공개서한에 대한 각 정당의 답변을 취합한 결과, 민주당과 민주노동은 4월 처리에 찬성했다. 또 국민중심당은 정기국회처리, 한나라당은 여야 합의처리를 조건으로 찬성한다는 답변을 했다.

공식 답변서를 보내지 않은 열린우리당은 정동영 당 의장이 지방선거시민연대와의 면담 과정에서 '당론화 뒤 처리'를 전제로 찬성 의견을 밝혔다.

일단 국회는 오는 18일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2004년 7월 지병문 열린우리당 의원, 2005년 11월 강창일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민소환제법 제정안과 지난 3월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이 발의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등 3개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날 국회는 주민소환제에 대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6월 본회의 통과 등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아 4기 지방정부 출범전에 제정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방선거시민연대는 1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각 정당의 주민소환제 입법공약은 어디로 갔냐"며 "제도도입에 찬성한다고 해놓고 막상 입법에는 소극적인 이율배반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임시국회마저 주민소환제 도입 등이 자치제도 입법약속을 내팽개친다면 새로 출범하는 자치단체 역시 비리의 온상이라는 비난을 벗어날 길이 없을 것"이라며 4월 임시국회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기소자' 계속 늘어만 가는 단체장과 의원

앞서 여야 모든 정당이 2002년 지방선거 때부터 주민소환제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특히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를 2002년 대선공약으로 내걸고 2004년 총선 이후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5·3 정치협약'을 통해 국민소환제 도입에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양당은 국민소환제는 물론 주민소환제에 도입 약속을 지켜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뇌물수수와 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당하는 단체장과 지방의원수는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지방선거시민연대가 공개한 행정자치부 '지자체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사법처리 현황'에 따르면, 실제로 1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치러진 1995년 이후 지난해 7월까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횡령 등으로 기소된 단체장은 모두 161명이나 됐다.

특히 1기 23명, 2기 60명, 3기 78명으로 줄어들기보다는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1991년 이후 4번의 선거를 치른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현재까지 763명이 변호사법 위반·뇌물수수·경제사범 등으로 기소됐다.

1대 지방의회(91년 4월-95년 7월) 때는 82명, 2대 의회 82명, 3대 의회 224명, 4대 지방의회가 구성된 2002년 7월 이후 239명이 기소돼 역시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4대 지방의원으로 기소된 293명 중 110명은 의원직을 상실하기도 했다.

우리당 광주광역시 후보들 "소환제 도입" 촉구... '릴레이회견' 제안

12일 열린우리당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 구청장 예비후보 등 40여명은 광주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소환제 4월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열린우리당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 구청장 예비후보 등 40여명은 광주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소환제 4월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 우리당 광주시당
이와 관련 우리당 광주광역시 시장 구청장 광역의원 예비후보 40여명은 12일 오전 광주시당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소환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주민소환제는 4월 국회에서 통과 시키지 못하면 6월 이후 개로운 지방정부가 탄생하게 돼 지방정치인들의 반발로 입법이 어려워 질 것"이라며 "4월 18일 더 이상 물러서지 말고 국회 입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재균 광주광역시장·이형석 북구청장·이혜명 남구청장·김선옥 서구청장 예비후보 등은 "주민소환제 촉구 릴레이 기자회견을 전국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제안한다"고 말하고 "우리당 중앙당에 당 후보들의 릴레이 회견을 공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균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당사자인 지방선거 후보들이 제정을 촉구하는 마당에 우리당 중앙당 역시 주민소환제를 미룰 이유가 없다"며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이형석 우리당 북구청장 후보는 "이번 선거는 부패한 지방권력을 교체하자는데 있다"며 "이런 의미에서도 이번 회기에 입법화가 가시화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오관영 지방선거시민연대 공동사무처장은 12일 "18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할 예정"이라며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4월 임시국회 처리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논의 자체를 시작하게 돼 우선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오 공동사무처장은 "지자체 단체장들에게 권한 이양이 이뤄지고 있지만 되레 그들의 책임행정은 떨어지고 있다"며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도입자체를 반대한다는 것은 실제로 도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정치권을 비판했다.

한편 주민소환제는 부패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한 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원을 주민들이 직접투표로 물러나게 하는 제도로 지난 2004년 4월 광주광역시의회는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주민소환조례를 의결했지만 상위법 미비로 대법원이 무효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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