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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28일 오전 1차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승용차를 타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28일 오전 1차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승용차를 타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이데일리 조용철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28일 오전 10시 1300억원대의 비자금 조성 및 회사측에 3900억여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몽구 현대차(005380)그룹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중이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이종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리고 있으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마무리되는 이날 오후에 정 회장의 구속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 조사결과 현대차 및 계열사는 지난 2001년 2월 이후 13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이중 1140억여원의 용처가 아직 밝혀지지 않아 내달부터 진행될 용처 수사에서 구체적으로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집중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2002년에 비자금 480억여원이 조성됐으며 이중 200억여원이 대선기간인 9~12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집행돼 20~52억원의 뭉칫돈이 4차례에 걸쳐 170억여원이 집행된 것으로 드러나 비자금중 상당액이 정·관계 인사들에게 사용된 것으로 보고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현대차 본사 460여억원 ▲글로비스(086280), 현대모비스(012330), 기아차, 위아, 현대캐피탈 등 5개 계열사 680여억원 ▲해외거래처를 통한 위장거래로 230여억원(미화 1800만달러 포함)이 조성됐다.

검찰은 또 지난 95년 설립한 현대우주항공이 금융기관에서 빌린 3000억원 중 정 회장이 개인적으로 연대보증한 1700억여원이 IMF 직후 회사가 부실해져 은행에 넘어갈 상황을 맞게 되자 현대차, 현대정공, 고려산업개발을 유상증자에 끌어들여 자금을 조달했다고 밝혔다.

현대우주항공과 채권·채무 관계가 없던 현대차 및 계열사는 이처럼 정 회장의 빚을 갚기 위해 당시 1주당 1157원이던 현대우주 주식을 주당 5000원으로 계산, 총 2600억여원 어치를 사들였으며 이로 인해 정 회장의 빚은 탕감되고 계열사들은 2600억여원의 손해를 입게 됐다.

특히 정 회장은 현대우주항공의 부채 920억원이 계속 남아 있자 이를 정리하기 위해 현대차 및 계열사를 동원해 계열사들은 결국 유상증자 납입금 920억원을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정 회장은 자신의 현대우주항공 주식을 계열사 직원에게 주당 1원을 받고 미리 팔았다.

이와 함께 현대차에 인수된 옛 기아차 계열사인 본텍이 정 회장의 아들 정의선 기아차(000270) 사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종자돈` 마련 장소로 이용된 것으로 보고 혐의 사실에 포함시켰다.

검찰은 정 회장이 지난 99년 기아차가 보유한 본텍 지분(당시 1주당 254만원)을 윈앤윈21 등 구조조정 전문회사에 위장 양도해 금융권 부채를 털어낸 후 이를 다시 정 회장 부자의 개인회사인 글로비스와 정사장에게 각각 지분 30%를 주당 5000원에 배당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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