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도와 압력에 따른 도시가스 팽창분을 반영하지 않아 발생한 부당요금이 2004년 말까지 5700억원이 넘는다는 보도가 나가자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부당요금을 되찾기 위한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한국아파트연합회(상임공동대표 박인규, 이하 한아연)는 가장 큰 피해자인 개별난방 세대를 중심으로 도시가스회사를 상대로 부당요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도시가스부당요금되찾기운동본부'를 발족했다.
한아연은 "대한도시가스 등 전국의 17개 도시가스회사가 계량기의 온도상승에 따른 가스부피 팽창으로 2001년까지 1939억원의 판매량 차이를 기록한 데 이어 2002년~2004년까지 최근 3년간 또다시 3561억 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반 가정 등 도시가스 수요가의 피해액이 연평균 1천억원선을 넘어섰다"며 이러한 부당요금은 수요가 세대당 평균 8만원선에 달하는 것으로서, 1000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의 경우 피해액이 8천만원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도시가스회사들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액화천연가스를 도매구입할 때는 0℃, 1기압의 기준부피를 적용하는 데 비하여 각 가정 등 소비자들에게 소매공급할 때는 가정용 계량기의 온도가 15℃ 안팎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결국 공급과정에서 가스부피가 팽창하는데, 도시가스회사들은 늘어난 양을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해왔다.
도시가스는 온도가 2.75℃ 높아질 때마다 1%씩 팽창하며, 계량기의 고도가 79미터 높아져 압력이 10밀리바(헥토파스칼) 낮아질 때마다 1%씩 팽창한다. 이에 따라 고층아파트나 고지대에 설치된 옥내 계량기의 경우 저지대 옥외 계량기에 비하여 도시가스가 4~5% 추가 팽창하여 소비자들 사이에도 부당요금율이 달라진다.
따라서 이러한 부당요금의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사용 당시 계량기를 통과하는 도시가스의 온도와 압력을 체크하여 0℃, 1기압의 상태로 보정해 주는 온압보정기를 설치하면 된다.
한아연의 이종진 공동대표는 "산업자원부와 도시가스협회는 2000년 3월 감사원 지적 이후 해결책으로 저렴한 가정용 소형 온압보정기를 2005년 6월까지 개발, 시범사업을 거쳐 2006년 1월부터 본격 보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대표는 "한아연 등 소비자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또다시 '온압보정기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똑같은 답변을 되풀이하면서 시간만 끌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는 갈수록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들의 요구가 거세지자 산자부와 도시가스협회 및 가스업체들은 지난 4월 10일 도시가스고객서비스헌장을 선포했지만, 온압보정기 설치는 뒷전으로 밀려있고 업체들의 검침 편의를 위한 원격검침기 보급에 주력하겠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비자들을 우롱한 처사라는 것이 한아연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한아연에서는 5월 9일자로 '도시가스부당요금되찾기운동본부(본부장 최병선)'를 발족하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다음(http://cafe.daum.net/gasrate)과 네이버(http://cafe.naver.com/gasrate)에 카페를 개설하여 부당요금반환 청구소송에 참여할 소비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운동본부 측은 도시가스 부당요금 반환 청구소송에 참여를 신청하는 도시가스 소비자들 중 1천세대를 선정하여 가정용 소형온압보정기를 무료로 설치해줄 예정이다.
또한 설치한 온압보정기와 기존 가스계량기와의 검침결과를 분석하여 부당요금청구소송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할 예정이다. 설치에 필요한 온압보정기는 가정용 소형온압보정기를 개발한 (주)알엔에프(대표이사 김명도)에서 기증을 받았다.
도시가스 부당요금 반환 소송에 참여하길 원하는 소비자들은 다음이나 네이버 카페에 가입한 후 소송 참여를 신청하면 된다.
한편 김기현(한나라당) 의원이 도시가스 부당요금 방지를 위해 지난 4월 27일 국회에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함으로써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소비자들의 주장이 한층 설득력을 지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는 글 | 최병선 기자는 한국아파트연합회 사무총장으로 '도시가스 부당요금 되찾기 운동본부' 본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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