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당내 후보자경선과 관련해 당비를 대납한 이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가 5월 1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모정당의 지역구 당원협의회장인 이모씨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경선을 위해 선거구민 50여명의 당비 약 140만원을 대납해 정치자금법 등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모씨는 당내 후보자경선에서 선거권을 갖는 '기간 당원(매월 당비 납부자)' 모집과 관련, 선거구민 50여명에게 입당원서를 받고 2005년 1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이들의 당비를 대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산 남구 선관위는 모 정당의 당내 구청장 경선 낙선자에게 접근해 경선 당선자의 약점을 알고 있다며 금품을 요구한 선거브로커 박씨를 지난 4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