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서행을 유도, 보행자와 운전자의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위험이 높은 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하지만 일부 도로에 설치기준을 지키지 않고 설치된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차량파손은 물론 사고위험을 가중시키는 등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읍ㆍ면ㆍ동지역 마을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은 노면표시가 지워져 있거나 인근 주민들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분별하게 설치해 이런 위험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과속방지턱은 사고다발지역, 학교 및 유치원, 차량속도제한 구간 등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에 필요성이 인정되면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가능한 적게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속방지턱은 폭 3.6m, 중앙부 높이 10cm가 표준 규격으로 운전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노면에 노란색과 하얀색의 반사성 도료를 칠하는 한편 과속방지턱 주의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주민들이 임의로 설치한 과속방지턱은 높이가 지나치게 높은 등 시설물 규정에 맞지 않아 차량파손이 잇따르고 있다. 또한 도색이 지워지거나 과속방지턱 주의 표지판이 없는 곳이 많아 야간 차량 운행 시 식별이 어려워 운전자들이 갑자기 나타난 과속방지턱에 당황해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한 예로 양산도서관과 양산고등학교를 지나는 마을도로에는 도색이 벗겨지고 일부분이 파손된 과속방지턱과 주민들이 무단으로 설치한 과속방지턱이 이런 우려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 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운전자 진모(28. 신기동)씨는 "처음 길을 지날 때 과속방지턱이 있는 줄 미처 모르고 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조수석에 앉아 있던 아이가 깜작 놀란 경험이 있다"며 "설치한 이상 도색이라도 점검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지나치게 많이 설치되었거나 부적절한 위치에 설치된 과속방지턱도 개선돼야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불필요한 위치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원활한 차량통행에 지장을 줌을 물론 오르막길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은 눈이나 비가 내릴 경우 차량이 미끄러지는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과속방지턱과 관련한 민원이 있으면 즉시 조치를 취하겠다"면서도 "주민들은 설치를 요청하고 운전자들은 불만"이라며 행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과속방지턱.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적절한 유지ㆍ보수가 필요한 시점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양산시민신문(http://ysnews.co.kr/) 132호에서도 읽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