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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철도차량관리단 화물차량1부 한 조합원의 노조 탈퇴서
대전철도차량관리단 화물차량1부 한 조합원의 노조 탈퇴서 ⓒ 김문창
최근 철도노조 조합원 349명 집단탈퇴에 대해 노사간에 부당노동행위 공방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지난 3월 총파업이후 철도노조를 탈퇴한 조합원수는 대전정비창 유아무개 조합원등 73명과 부산차량관리단 190명, 청량리 시설 조합원 86명 등 모두 349명이다. 이들 조합원은 노조 탈퇴서를 노조에 내용증명으로 보내왔다.

대전정비창 유아무개 전 지부장은 탈퇴서에서 “철도노조 5회의 파업중 02년 2월25일 총파업과 03년 6월28일, 06년3월1일 3회의 총파업이 불법이라며, 특히 올해 파업은 상급단체에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비정규직 및 KTX여승무원 문제를 가지고 정치성강한 파업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올3월 파업 시 중노위의 직권중재를 받아들이지 않아 불법파업으로 간주되어 한국철도공사 사장의 복귀 명령에 따라 조합원 회의를 거쳐 모두복귀결정을 했다”고 탈퇴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철도민영화 저지와 고용보장 등 철도노조조합원 2만5천명이 함께한 투쟁을 전면거부하고 정부와 공사의 노조탄압 논리를 그대로 따르는 등 스스로 파업중인 동료들을 뒤로하고 파업 파괴에 앞장섰던 공사의 말에 충실히 따랐다고 자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조는 “현재 철도노조는 단체협약에서 유니온샵(노조 의무가입 조항)으로 되어 있어 노조탈퇴가 불가능하며 더욱이 법원은 유니온샵에서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 해고 등 불이익을 인정한 판결이 나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노조는 “유아무개 전 지부장 등에 주동자 4명에 대해 1차 징계위원회를 열어 1년 동안 권리정지 결정은 반조직행위에 대해 정당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노조는 “탈퇴서를 보내온 조합원에 대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탈퇴를 하고자 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공사에 공식 해고요청을 할 것이고, 공사 측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해고를 거부할 경우 공사를 단체협약위반과 부당노동행위로 고발조치 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또 지난 5월15일 오전 1시 철도공사에서 이철 사장과 유아무개 전 지부장과 철도산업노조(철도유통, 대매소, 본사 직장협의회, 현장관리자, 유통관련 사무직 등 가입) 김아무개 위원장 등 철도노조를 반대하는 조합원과 만나 대화한 기록을 정리한 문건에서 “공사사장은 노조의 탈퇴조합원 해고요구 시 해고 안 하겠다, 신속한 ERP도입, 지사제출법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노조는 “노조와 협의해야할 내용을 몇몇 조합원과 은밀히 논의하고 이를 현장에 유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에 해당한다며, 법적대응 등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현장관리자들이 철도노조를 비방하는 선전물을 조합원에게 나눠주고 동조발언을 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철도공사 홍보부장은 “이철 사장에게 확인한 결과 15일날 유아무개 지부장 등을 만난 사실이 없고, 다만 수백명의 사람을 만나지만 그 사람이 누군지 기억에 없다며, 공식노조와 협의할 사안을 다른 사람과 상의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며 노조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계는 2007년 1월부터 복수노조시대가 열리면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으로 대변되는 양대 노총 뿐 아니라 제3의 노총의 창립과 현장에서도 다양한 노조 설립이 가능하게 돼 노동조합간의 조직력 장악 등 노노 갈등이 예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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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지역에서 노동분야와 사회분야 취재를 10여년동안해왔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빠른소식을 전할수 있는게기가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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