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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가 설계한 화성 봉담 5블럭 33평 J타입 설계도면에는 주방싱크대가 L자로 돼 있지만 모델하우스 팸플릿에는 ㅡ자형으로 돼 있다.
주택공사가 설계한 화성 봉담 5블럭 33평 J타입 설계도면에는 주방싱크대가 L자로 돼 있지만 모델하우스 팸플릿에는 ㅡ자형으로 돼 있다. ⓒ 주택공사
5블록 입주 예정자들은 협의회를 만들어 전자공시와 자료조사 등을 통해 분양원가를 계산했다. 이 내용을 근거로 이들은 "주공이 화성 봉담 5블록 주공 뜨란채 분양가로 483억원의 폭리를 취했다"면서 분양원가 정보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5블록 입주자들은 분양원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사업승인 당시 주공이 경기도 화성시에 제출한 설계도면과 실제 시공된 모델하우스에 차이점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된 것.

주공이 화성시에 제출한 사업승인 당시 설계도면에 따르면 33평 J타입(452세대)의 경우 주방싱크대가 ㄴ자형으로 돼 있지만 모델하우스와 분양 팸플릿에는 ㅡ자형으로 바뀌어 있다. 그리고 29평 ㄷ자형 주방싱크대는 ㄴ자형으로 변경됐다.

주공 경기 화성 봉담 사업단은 답변을 통해 "사업승인 신청 시점은 2004년 3월이고, 분양은 2005년 11월에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모델의 주방가구를 적용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며 "이미 모델하우스 전시를 통해 공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입주 예정자들은 새 모델이라도 모델명과 가격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주방가구 뿐이 아니다. 사업승인 설계도면에 따르면 주공은 지하 주자장도 '주동 통합'(동별로 서로 연결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것)으로 해놓고 실제 지하주차장은 동별로 연결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 주공 경기 사업처 사업계획팀 담당자는 "시공을 편의를 위한 설계였지, 주동 통합형 설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주공은 설계도면에서는 전실 입구에 방화문을 시공하도록 승인을 받고, 모델하우스에는 비용이 적게 드는 사립문 설치로 바꿨다.

주공은 "설계평면도 일부에 전실문 기호 표시(FSD)가 잘못 표기돼 혼란을 일으키게 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분양 팸플릿에 사립문 설치를 명확히 했다"고 해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방화문을 설치했을 때와 사립문을 설치했을 때, 세대 당 20만원 이상의 금액 차이가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계획을 변경을 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막상 주공이 불리한 부분에 있어서는 설계 기준을 이야기해 입주 예정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입주예정자 협의회 설민수씨는 "모델하우스에서는 화장실에 방열기를 설치하지 않고, 실제 시공에서는 방열기를 끼워넣었다"면서 "모델하우스와 동일하게 시공하라고 민원을 넣으면 그때는 설계 기준 대로 한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설계 기준 대로 하라고 하면 모델하우스와 팸플릿에 이미 그렇게 돼 있다고 하고, 모델하우스 대로 시공하라고 하면 설계 기준에 따라 한다고 하고 도대체 뭐가 기준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입자 예정자들은 무인경비 시스템도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KHV-478과 실제 시공되고 있는 KCV-358과는 기능과 가격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주공이 설치를 약속한 사립문(왼쪽)과 다른 아파트에 설치된 방화문. 업계에 따르면 방화문 설치의 경우 세대 당 20만원 이상의 금액이 더 소요된다.
주공이 설치를 약속한 사립문(왼쪽)과 다른 아파트에 설치된 방화문. 업계에 따르면 방화문 설치의 경우 세대 당 20만원 이상의 금액이 더 소요된다. ⓒ 화성봉담 뜨란채 5블럭 입주자 예정자
주공, "부정적인 부분만 입주민자들 부각"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5블록 입주예정자 협의회 회장인 이봉산씨는 "애초 분양가를 산정할 때 사업승인을 받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기본"이라면서 "설계도면에 명시된 내용을 하나 둘씩 누락시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결국 주공이 잇속을 챙겼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공 건축설계처 측은 발코니 합법화처럼 제도가 변화되거나 입주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측하지 못한 환경 변화에 따라 종종 설계변경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건축설계처 관계자는 "입주자들은 좋은 쪽으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다가 부정적인 쪽으로 변경되는 것에만 불만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면서 "애초 산정한 분양가 보다 높은 가격이 요구돼도 주공이 비용을 부담을 감수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모델하우스와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2005년 접수된 아파트 관련 피해는 16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가운데 허위·분양광고 피해 사례가 전체의 2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건교부는 시공사가 사업계획승인시 제출한 설계도서(設計圖書,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과 시방서와 이에 따른 견적서를 포함한 것)와 같은 주택을 짓도록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며, 이를 어길 경우 영업정치 등 행정처분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관련 법안은 현재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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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민은 기자다'라는 오마이뉴스 정신을 신뢰합니다. 2000년 3월, 오마이뉴스에 입사해 취재부와 편집부에서 일했습니다. 2022년 4월부터 뉴스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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