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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대축전 폐막을 공식 선언하고 있는 북측 안경호 위원장.
통일대축전 폐막을 공식 선언하고 있는 북측 안경호 위원장. ⓒ 김보성
6·15통일대축전에 참석한 북측 대표단이 17일 오후 출국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해외대표단 일부 인사들에 대해 입국 불허 조치를 한 것이 뒤늦게 남북간 논란 거리가 되고 있다.

6·15통일대축전 북측 민간대표단 단장인 안경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의 '한나라당 집권시 전쟁 화염' 발언에 이은 공방이다. 이로인해 6·15통일대축전 의미가 퇴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6일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대변인은 6·15통일대축전에 참가하려는 일부 해외 인사의 입국을 불허한 것에 대해 뒤늦게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대변인은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6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까지 해외 측 대표들이 남조선에 들어가는 것마저 가로막은 행위는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불법·비법의 처사"라고 비난하며 "해내·외의 통일애국역량은 보안법을 끌어안고 겨레의 통일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남조선 파쇼공안당국의 반민족적, 반통일적 범죄 행위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 있게 벌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해외에 살면서 남측의 6·15통일인사들과 연계를 가진 사람이라고 덮어놓고 간첩으로 몬다면 지금 광주통일행사에 참가한 해내·외 모든 통일 관계 인사들이 다 꼭같은 간첩으로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이번 사태는 과거 보안법이 그대로 존재하는 한 남조선은 앞으로 전민족적인 통일행사를 치를 만한 곳이 못 된다는 사실을 우리 겨레가 똑똑히 깨닫게 해 주고 있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유감을 표명했다. 통일부는 공식 논평을 통해 "민족통일축전 폐막식에서 북측위원회위원장 명의의 폐막사에서 금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 우리 측 당국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며 "그럼에도 같은 시간대에 이러한 대변인 담화가 나오게 된 것을 매우 의아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발혔다.

통일부는 "북 측이 제기한 해외 측 인사 일부의 행사 참가와 관련된 당국의 조치는 우리의 법제도를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에 대해 북 측이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6·15통일대축전에 참가하려던 임민식 범민련 공동사무국 사무총장(6·15유럽위원회 대표단 단장)·송학삼 범민련 미주본부 부의장·곽영문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중앙고문·김용무 6·15유럽위원회 운영위원·박용 범민련 공동사무국 사무부총장(6·15해외위원회 사무국장) 등 5명에 대해 입국을 불허했다.

정부는 이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해 "법대로 처리 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결국 입국을 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6·15통일대축전 해외 측 일부 인사와 광주전남 희망연대(준)는 "입국 불허는 반통일행위"라며 "반통일적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

광주에서 열리고 있는 6·15통일대축전 기간 중 안경호 북측 민간대표단장의 '전쟁 화염' 발언 파문, 북의 미사일 발사 시험에 이어 북 측이 해외 대표단 입국 불허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통일축전의 의미가 위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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