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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여덟번째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토지에 대한 용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로 '맹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맹지란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서 어떤 접속면도 가지지 못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즉 도로에 붙어 있지 못한 토지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꽉 막혀있는 토지라고 보면 됩니다. 사람도 트이지 못하고 꽉 막혀 있는 사람을 '맹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토지도 막혀 있는 토지를 맹지라고 부릅니다.
맹지에는 건축법상 건물을 세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맹지에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주도 토지에 대해서 한참 투자가 성행할 때 육지에 계시는 분들이 현장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토지를 구입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큰 돈을 들여 산 땅이 나중에 보니 맹지여서 곤란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토지를 살 때는 반드시 지적도를 발급받아 도로에 접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그 토지로 통행하는 도로가 있어도 지적도에는 도로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지적도상 도로가 아닌 땅을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도로는 도로가 아니며 이 토지는 맹지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를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토지를 구입할 때는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 외에 반드시 현장으로 가서 직접 실물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에는 서류만으로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묘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분묘는 지적도에 표시된 경우도 있고 표시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특히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000평짜리 밭을 구입했습니다. 토지구입 전에 지적도를 확인했는데 분명 지적도상에는 분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현장에 가보니 밭 한가운데 묘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경우 그 묘지는 밭을 구입한 매수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설사 지적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묘지는 분묘의 주인 소유입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자기 토지 안에 남의 토지가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맹지는 투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에 따라서는 간혹 맹지를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맹지에 투자하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맹지가 하나 있는데 그 바로 앞에 있는 토지는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맹지가 아주 싼값(경우에 따라서는 공시지가 이하로)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이 때 맹지를 싼 값에 사고 나서 바로 앞에 도로에 붙은 토지도 마저 구입한 다음 두 토지를 합병을 하게 되면 원래 맹지였던 토지의 가격이 상승하므로 높은 투자수익을 얻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맹지를 먼저 매수할 것인지 앞에 있는 토지를 먼저 매수할 것인지는 상황에 따라 유리한 쪽으로 판단해야겠습니다.
오늘은 맹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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