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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의 운전면허 통합관리로 홍씨는 적성검사 미필을 이유로 1종과 2종보통 면허를 일괄취소당했다. 이에 대해 행심위는 중대한  하자 있다고  의결했다. 사진은 교통단속 중인 경찰(자료사진)
경찰청의 운전면허 통합관리로 홍씨는 적성검사 미필을 이유로 1종과 2종보통 면허를 일괄취소당했다. 이에 대해 행심위는 중대한 하자 있다고 의결했다. 사진은 교통단속 중인 경찰(자료사진) ⓒ 안현주
홍씨는 지난해 12월 경찰의 단속으로 자신이 지난 2004년 9월께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따라 홍씨는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7년마다 받아야 하는 정기 적성검사(1종 보통면허)를 제때 받지 않았던 것이다.

홍씨는 지난 96년 2종 보통면허를, 97년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한 다면허 소유자다. 그러나 전남지방경찰청은 홍씨가 1종 보통면허에 한해 의무가 있는 적성검사 미필로 두 종의 면허를 모두 취소했던 것이다. 경찰청의 운전면허 통합관리 때문이다. 이에 대해 홍씨는 통합관리의 부당성을 지적한 과거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의결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전남지방경찰청과 경찰청 등에 수차례 시정을 요구했다.

지난해 1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는 홍씨와 같은 사유로 2004년 세 종류의 면허(1종보통·2종보통·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소한 것에 대해 "위법 부당하다"고 의결한 바 있다. 행심위는 "2종 면허에 대해서는 9년마다 면허증 갱신만 요구될 뿐 적성검사는 이미 폐지된 만큼 경찰청 조치는 위법"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94.11.25 선고 94누9672)"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또 통합관리에 대해 "그 면허번호 관리상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할 뿐 여러 종류의 면허를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할 수 없다거나 각 면허의 개별적인 취소 또는 정지를 분리하여 집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95.11.16. 선고 95누8850)"라고 판시했다. 홍씨는 이를 근거로 전남지방경찰청 등에 재심을 요청했다. 그러나 그의 요구는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전남지방경찰청 등은 "운전면허는 경찰의 대인적 허가이고 통합관리하고 있어 취소사유에 해당된 경우 분리집행이 불가능하다"며 "법원과 행심위를 판례와 재결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만 기속력이 있어 다른 모든 사건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경찰청 답변 역시 취소는 운전부격자에 대한 운전 배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일괄 취소하는 것이 그 목적에 맞다고 답했다.

그러나 홍씨는 "경찰청이 행심위 의결 등에 대해 개별사건에만 기속력이 있다고 하지만 지난해 재결은 나와 똑같은 사례"라며 "음주운전, 벌점에 의한 취소 등은 사회적 통념상 일괄취소가 마땅하지만 적성검사는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심위 "중대·명백한 하자"... 홍씨, 경찰 상대로 손배소

홍씨는 "시정요구에 대해 경찰청은 억울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하라고만 할 뿐"이라며 "민원인의 입장에서 행정을 처리해야지 행정편의성만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홍씨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무효확인청구'를 신청했고 행심위는 홍씨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22일 행심위는 "실무적으로 1종 면허의 적성검사만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리상이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라며 "갱신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2종 면허까지 최소할 수는 없다"고 결론냈다. 또 "2종 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므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경찰청은 행심위 재결을 26일 받아들여 홍씨는 2종보통 면허를 되 찾을 수 있게됐고 검찰은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해 28일 무혐의 처분했다.

홍씨는"아무리 행정심판이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이라지만 이미 위법 소지가 있는 사안이라면 이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통합관리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 사유에 따라 다르게 처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홍씨는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편 정기 적성검사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을 제때 하지않아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2004년 2만4578건, 2005년 2만6942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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