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관계법 77개 조문중 무려 34개 조문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한 측으로서는 매우 불만족스러울 것이다. 아연실색하게도 이계진 한나라당 대변은 마치 신문법 전체가 폐지될 것처럼 호들갑을 떨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대부분이 합헌이고 극히 일부가 위헌내지 헌법불일치 판결을 내린 것이다. 대략 85%는 합헌 15%는 위헌 판결을 내린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 언론개혁과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신문법은 분명히 기능할 것이다. 일부 고칠 조항은 취지에 맞게 손질하면 된다.
2006년 6월 29일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정청래 올림.
덧붙이는 글 | 신문시장 정상화와 여론다양성 보장에 신문법은 기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