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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창태 <시사저널> 사장이 5일 '삼성 기사 삭제' 파문과 관련해 자신을 비판한 언론매체와 단체들에 민·형사 소송을 걸었다.

금 사장이 지난달 17일 <시사저널>에 실릴 예정이었던 ‘이학수 삼성 부회장 힘 세졌다’라는 기사를 임의로 삭제하자 이윤삼 편집국장이 사표를 내고 편집국 기자들은 금 사장에게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금 사장은 6일 <오마이뉴스>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근 사태와 관련해 나를 일방적으로 비난한 <한겨레21>과 한국기자협회(이하 기협),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금 사장은 각각 1억5000만원씩 총 4억5000만원을 걸었다. 금 사장은 당초 각 5억원씩 소송을 걸려고 했으나 소송대리인(법무법인 에이스)의 의견을 받아들여 소송액을 조정했다고 한다.

금 사장은 <한겨레21>(6월22일 발매)의 편집장 칼럼과 두 단체의 성명서를 문제 삼고 있다.

고경태 <한겨레21> 편집장은 칼럼에서 "동종 업계에 있는 <시사저널>을 화제로 올리는 마음이 편치 않다"는 전제를 깔고 "편집 책임자를 왕따시키고 기사를 삭제한 금창태 사장의 행위는 몰상식의 표본으로 기록될 만하다"고 금 사장을 비판했다.

그러나 금 사장은 <한겨레21>에 대해 "나의 행위가 '몰상식의 표본'이고, '언론 탄압'의 전형이라고 썼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반발했다. 금 사장은 "편집인은 언론사의 총책임자으로서 편집국장을 지휘ㆍ감독할 책임과 권리가 있다. 이견이 있으면 윗사람의 의견대로 하는 게 맞는데, 편집국장을 '왕따'시켰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22일 발표된 민언련과 기협의 성명서도 자신을 비방하려는 목적의 일방적인 얘기가 담겨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금 사장은 상기 매체ㆍ단체들 이외에 <오마이뉴스>와 <미디어오늘>, KBS1TV의 <미디어포커스> 등의 보도에 대해서도 추가로 소송을 걸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고경태 <한겨레21> 편집장은 "책이 나온 날(6월 26일) 금 사장이 전화를 걸어 '내게 와서 사과하지 않으면 민·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해서 '반론을 실어주겠다'고 했는데 일이 이렇게 됐다"고 답했다.

고 편집장은 "언론계에서는 업계 내부 얘기를 안하려는 풍조가 있지만, 내가 쓴 칼럼에 대해 '잘 했다'는 반응이 많다. 칼럼을 통한 의견 표명은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법률 자문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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