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든다는 이유로 초등학생들에게 자기 뺨을 수십차례씩 때리도록한 교사가 담임 교사직에서 물러났다.
18일 장흥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물의를 일으킨 장흥군 G초등학교 1학년 담임 P(54)교사 등을 상대로 진상조사 등을 벌이고 지난 14일 장흥교육청이 P교사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리고 담임직을 박탈했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G초등학교 김아무개 교장과 교감에게는 관리 책임을 물어 '주의' 조치했으나 징계위원회에 이를 정식 회부하지는 않았다. 사건이 발생한 지 오래됐고 지난 5월 취학의무유예 신청을 해 학업을 중단한 A(8)군 부모 이외에 다른 학부모들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이 취학유예까지 가게 돼 안타깝다"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처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장흥군 G초등학교 P교사는 학급 반장에게 자습시간에 떠든 학생들 이름을 적어내게 해 명단에 이름이 한번 오르면 10대, 두번 오르면 20대를, 급우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스스로 뺨을 세게 치도록 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A군의 경우도 지난 4월 이 체벌을 당한 이후 학교가기를 꺼려 해 결국 5월 학업을 중단(취학의무유예)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