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아무개(56)씨는 지난 6월 전남 나주시 영산포공용터미널에서 광주까지 운행되는 좌석버스를 타려다 아찔한 추락사고를 당했다. 최씨는 이 사고로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의 한 병원에서 물리치료 등을 받고 있다.
터미널 측은 사고가 난 이후에야 비상계단에 난간을 설치해 빈축을 사고 있다. 또 피해자는 "나주시청이 안전관리에 대한 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최씨가 사고를 당한 것은 승객들이 버스에 오르내리는 플랫폼 한편에 난간 등 안전장치가 전혀 없는 계단 때문이다. 이 계단은 지하의 한 PC방으로 향하는 비상구다. 공용터미널 사업주가 지하에 PC방을 임대해주면서 소방안전 시설로 비상구를 만들면서 승객들의 안전을 외면하고 아무런 안전장치도 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 됐다.
승객 오가는 곳에 안전장치 없이 비상구 방치
피해자 가족들은 "많은 승객들이 오고가는 곳에 그런 비상구를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문제"라며 "특히 밤 11시경까지 버스를 운행하는데 위험한 계단을 플랫폼에 만들어 놓고도 등을 켜놓지도 않아 더 큰 화를 입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씨의 남편 김아무개(64·광주 계림동)씨는 "사고 소식을 접하고 영산포터미널에 간 시간이 밤 10시경인데 그때도 보니까 플랫폼에 불이 켜 있지 않았다"면서 "사업자가 안전관리에는 신경쓰지 않고 임대사업을 위해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따졌다.
그는 "아내가 굴러떨어져서 정신을 잃기도 했다"며 "현재 목과 허리 뼈가 틀어지고 머리를 다쳐 물리치료 등을 받고 있다"면서 "사고 이후 지금도 병원에 입원해 있고 장기 치료가 필요한데 아직 사업자 측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해주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김씨는 "공용터미널이면 나주시청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시청에서 당연히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을 했어야 하는데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나주경찰서에 터미널 사업주와 나주시청 공무원을 처벌해 달라고 피해 신고를 해 경찰이 조사 중이다.
쓰레기장이냐, 비상구냐
이에 대해 공용터미널 이아무개 사장은 19일 전화통화에서 "새로 인수한 지 1년여 정도 됐는데 이전 사업자와 임대 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명도소송 중"이라며 "지하 임대 때문에 그 부분(비상구)를 막을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적으로 가기 전에 사업자로서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을 다 할 생각"이라면서 "저녁에 외부와 내부에 등을 켜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사고 이후에는 난간을 설치해 뒀다"고 밝혔다.
관리가 소홀했다는 피해자 가족들의 주장에 대해 나주시청 교통행정과 한 관계자는 "공용터미널이지만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아니어서 시설관리 책임은 없다"며 "사업장을 새로 조성한 경우는 다르지만 사업장은 그대로 있는 상태여서 따로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는 "피해자 측이 안전관리 책임을 시에 묻는 것은 지나친 것"이라고 밝혔다.
나주경찰서 관계자는 "피해자의 피해신고가 접수돼 피해자 조사는 마친 상태"라며 "안전관리 소홀 등이 확인된다면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입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영산포터미널 측은 사고 이후 비상계단에 난간을 설치했다. 그러나 지하 입구에는 쓰레기 등이 쌓여 있어 비상구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