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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종로구청 앞에서 성람재단사태에 대한 종로구청의 책임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지난 26일 종로구청 앞에서 성람재단사태에 대한 종로구청의 책임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 전진호

성람재단의 관할구청인 종로구청에 비리문제의 해결을 요구해오던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이하 공동투쟁단)' 소속 150여명의 회원은 종로구청에 ‘성람재단의 비리 이사진 전원해임과 민주적 이사진으로 교체’를 요구하며 지난 26일 종로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서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시설비리, 이젠 정말 지겹다"며 "이번 성람사태 배후에는 이사장의 측근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종로구청의 묵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04년에 조태영 전 이사장의 부인이 성람재단에 근무한 것처럼 조작해 1억 4천만여 원을 횡령했음에도 환수조치에 그쳤던 종로구청은 조 전 이사장이 구속된 상황에서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홍승하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시설문제의 책임은 정부와 지방정부에 있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체계의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민주노동당에서는 처벌조항 강화, ‘개방형 이사진운영’을 위한 규칙, 책임관청의 역할을 명시한 사회복지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회를 마친 공동투쟁단은 종로구청장을 만나기 위해 종로구청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찰에 의해 입구가 봉쇄됐다. 그러자 이들은 "종로구청장이 성람사태를 책임 지고 해결할 때까지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다"고 선포했다.

이들은 종로구청 출입구 앞에 천막을 쳤으며 이를 철거하기 위해 동원된 종로구청 측 용역직원, 공익근무요원 등과 몇 차례 몸싸움이 벌어졌고, 저녁 5시께 천막의 일부가 강제 철거됐다.

종로구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공동투쟁단 회원들이 구청 안으로 진입하려 하자 경찰이 막고있다
종로구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공동투쟁단 회원들이 구청 안으로 진입하려 하자 경찰이 막고있다 ⓒ 전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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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방관아래 종로구청 직원과 공익근무요원 등이 공동투쟁단과 뒤엉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경찰의 방관아래 종로구청 직원과 공익근무요원 등이 공동투쟁단과 뒤엉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 전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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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청 직원 등이 천막을 철거하기 위해 휠체어를 강제로 이동시키고 있다
종로구청 직원 등이 천막을 철거하기 위해 휠체어를 강제로 이동시키고 있다 ⓒ 전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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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직원을 동원해 천막을 강제 철거시킨 것을 항의하기 위해 종로구청 민원실에 들어가려 하자 이를 제지하고 있다. 이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여러명의 구청직원들이 몰려와 몸으로 밀쳐내고 욕설을 퍼붓는 등 취재를 방해했다
구청직원을 동원해 천막을 강제 철거시킨 것을 항의하기 위해 종로구청 민원실에 들어가려 하자 이를 제지하고 있다. 이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여러명의 구청직원들이 몰려와 몸으로 밀쳐내고 욕설을 퍼붓는 등 취재를 방해했다 ⓒ 전진호


국내 최대 규모의 ‘사회복지재벌법인’ 성람재단

산하 사회복지시설만 15개, 한 해 평균 10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는 국내 최대규모의 사회복지재단인 성람재단 조태영 전 이사장의 국고횡령 혐의는 1년 3개월에 걸쳐 경기지방경찰청이 끈질기게 추적했기 때문.

경기지방경찰청은 조 전 이사장이 시설운영비와 환자 생계비로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거래업체와 짜고 물품구입 대금을 과다 책정해 집행한 후 그 차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식으로 5년여 동안 27억원을 횡령했다고 밝혀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이 중 9억5천만원만 인정한 상태.

조 전 이사장은 검찰 조사가 진행되자 이사장직을 사퇴했으나 같은 날 자신의 친구를 이사장 대행으로, 아들을 재단이사로 취임시켰다.

조 전 이사장은 현재 구속 수감된 상태이며 오는 28일 1차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제 40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에 따르면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의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면 시설 개선, 사업 정지, 시설장 교체, 시설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조 전 이사장의 경우 국고횡령 혐의로 구속수감 중이기 때문에 성람재단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종로구청은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해야 하나 묵묵부답인 상태.

이에 대해 종로구청측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고, 비리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다른 이사진을 강제로 해임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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