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가 주최한 ‘법조분야 부패극복과 투명성 개선’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 첫 발제자로 나선 김정수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사무처장은 “우리나라 법조분야 청렴도와 윤리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부정적”이라며 “법조분야 투명성에 대한 설문 결과 ‘유전무죄 무전유죄’ 주장에 대해 압도적 다수인 70%가 동의한다는 사실은 사법정의의 실종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조분야 부패가 시민들의 한국사회에 대한 부패 의식을 과장시키고 법조분야를 내외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부패통제시스템의 결여가 법조분야의 부패를 구조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분야 주요 구성원들의 윤리를 담당할 수 있는 교육기관과 윤리심의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처장은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로스쿨 도입과 자격시험제도 도입을 강하게 요구했다. 그는 “법조분야의 폐쇄성과 패거리의식의 진원지로 지목된 고시와 연수원제도를 로스쿨 제도와 자격시험제도로 바꾸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며 “특히 법조분야에서도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상희(건국대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일반 국민들이 법조비리에 대한 진정이나 청원, 고소 또는 고발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소장은 “일제시대 이후 우리의 법조-법원 및 검찰-제도는 관료적 폐쇄성을 바탕으로 하는 계층구조로 일관돼 왔다”며 “상시적이고 실효적인 내부 감찰장치를 확보하고 외부인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리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일 때는 사표를 제출해도 수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상겸(동국대 교수)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법조브로커는 법조계의 광범위한 인맥을 형성하거나 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직적 비리 성격을 띄고 범죄행위로 발전하게 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 신설을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공수처가 설치되면 법적 지위는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구여야 한다”며 “특히 공수처에는 수사권과 함께 기소권도 부여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최경원 회원이사는 공직 기간 중 처벌을 받거나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한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도 사실상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변호사법 8조 1항은 변협이 형사소추나 위법행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한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최 이사는 “대한변협은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근무하던 법원이나 검찰, 기타 행정기관이 비리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 이사는 이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 “대한변협은 변호사 자격 등록신청 서류를 제출할 때 형사소추나 위법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최종 근무처 기관장의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민경한 사법위원장은 ‘전관 출신 변호사 수임 제한’을 주장했다. 우선 민 위원장은 퇴직 판검사의 90%가 최종근무지에서 개업하고 있고, 형사사건 상위 10위 변호사 중 대부분이 최근 2, 3년 내에 개업한 전관출신 변호사라는 점 등을 ‘전관예우’의 근거로 들었다.
민 위원장은 “전관예우는 과다 수임료, 유전무죄, 법조 브로커, 사건 소개비 지급 등 모든 법조비리의 출발점”이라며 “전관 출신 변호사의 수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나선 여야 국회의원들도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제한’ 등 강도 높은 개선방안을 들고 나왔다.
문병호(열린우리당) 의원은 “15년 동안 변호사로 일했지만 최근 법조계 비리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 외부견제장치를 마련하고, 내부적으로는 판검사의 재량권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현(한나라당) 의원도 “국민이 법조계를 부패한 집단으로 인식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법관징계법 및 검사징계법 개정,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제한, 변호사 개업등록 제한 등 비리 방지안을 내놨다.
다만 김 의원은 법조비리 근절 방안으로 제시된 ‘로스쿨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로스쿨 도입이 법조분야 폐쇄성에 대한 대안이라는 것은 반대”라며 “로스쿨이 도입될 경우 같은 로스쿨 출신 법조인끼리의 동문 네트워크가 사법 연수원 동기끼리의 연대보다 훨씬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뒤늦게 토론에 참석한 노회찬(민주노동당) 의원은 “징계 전 사표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대통령훈령 143조가 판검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최근 10여년간 대법관들이 변호사로 전업하지 않은 경우를 찾기는 드물 것”이라며 “법관이 마지막 직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재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변지혜 기자는 <오마이뉴스> 인턴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