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17대 총선 때 상대후보 측을 불법도청 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정일의원(전남 해남ㆍ진도)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오는 24일 예정돼 있어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구나 지난 4월 있었던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가 선고된 바 있어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오는 10월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대법원 최종 선고를 앞두고 며칠 전 의원총회까지 갖는 등 대책을 숙의했으나 이미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된 만큼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28일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상선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민주당 이정일(59)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불법도청을 보고 받고 지시한 점이 인정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항소를 기각했었다.
이 의원은 지난 2004년 4월 치러진 17대 총선 당시 상대후보인 열린우리당 민병초 후보 측근 집에 도청장치를 설치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됐다가 같은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선거법이 아닌 다른 법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돼 있다.
따라서 이정일 의원의 경우 오는 24일 대법원에서도 만약 항소심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와함께 오는 10월 25일 예정된 재ㆍ보궐선거일에 전남 해남ㆍ진도 국회의원을 다시 선출하는 보궐선거도 치러지게 된다.